예규 일부개정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령번호: 75 발령일: 2025년 3월 18일 시행일: 2025년 3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광고심의’라 함은 사행산업 건전성 보장과 광고윤리 확 립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하는 광고물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3.>

제3조(광고심의 대상)

① 이 규정에 따라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은 매체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다중(多衆)을 상대로 광고하기 위하여 제작한 모든 광고물로 한다. <개정 2021.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2. 3.>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광고 <개정 2021. 2. 3.>

2.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가 하는 광고

3. 불법도박 근절 홍보,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사업자의 사회공헌활동 및 인식제고 홍보 등 사행심 조장과 관련이 없는 광고 <개정 2025. 3. 18.>

③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광고 시행 후 지체 없이 간사에게 이메일 또는 전자시스 템으로 통보해야 한다. 간사는 동 광고가 제11조(광고심의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제2장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제4조(설치)

사행산업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위하여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의 개정

2. 광고심의 및 조정

3. 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4. 그 밖에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2명과 각 사업자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사행산업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 학계 또는 언론계 등에서 광고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2. 3.>

제7조(간사)

① 간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조사홍보과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의 상정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2. 3.>

②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홍보담당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심 의

제8조(회의의 개최)

① 회의는 간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서면(전자시스템 포함)을 우선으로 하되, 사업자 요청으로 간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면회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안건의 배부 및 심의의견의 종합 등은 팩스(FAX), 이메일(E-Mail),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제9조(의사결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2호 안건의 심의의견이 제14조에 따른 ‘조건부 통과’이거나 ‘수정 후 계속심사’인 경우에는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2. 3.>

② 제5조제1호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2. 3.>

제10조(안건 상정)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광고의 심의 안건은 사업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광고시안 파일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② 위원은 필요 시 간사에게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③ 사업자는 제5조제1호 또는 제5조제3호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제출된 안건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⑤ 안건과 관련된 사업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광고심의 기준)

위원회는 안건심의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사행성 유발 여부

2. 광고의 윤리성, 공공성 저해 여부

3. 사행산업 관련 법령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지침 저촉 여부

4. 언론매체 관련 법령 및 광고심의 관련 규정 저촉 여부

5. 경품류 제공 관련 법령 및 고시 저촉 여부

제12조(광고 제한사항 등)

사행산업 광고의 건전성 보장과 광고 윤리 확립을 위하여 광고를 제한하는 사항과 광고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심의 시한)

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심의 안건을 접수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호의 심의 안건을 접수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공휴일 제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제14조(심의의견)

① 광고심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하며, 심의의견은 통과, 조건부 통과, 수정 후 계속심사, 광고 불가로 구분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 2. 3.>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과 :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2. 조건부 통과 :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전체내용 중 10% 미만 위반)

3. 수정 후 계속심사 : 제11조 및 제12조를 상당부분 위반한 경우(전체 내용 중 50% 미만 위반)

4. 광고 불가 : 광고의 주제 및 핵심내용이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하였거나 위반 정도가 심하여 수정할 경우 광고의 본질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전체내용 중 50% 이상 위반)

③ 제1항에 따라 수정 후 계속심사로 심의의결된 안건을 사업자가 광고내용을 수정하여 계속심의를 요청할 경우 간사는 즉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

① 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 를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간사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4조에 따라 조건부 통과로 심의의결된 안건을 의결내용대로 수정하거나 통과 또는 조건부 통과로 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의 삭제 또는 광고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자구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광고물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수정내용과 수정사유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2. 3.>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을 거친 광고물은 수정 없이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지 못한다. <개정 2021. 2. 3.>

제1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 시까지 위원 및 각 사업자들에 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회의인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심의결과를 종합하는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2. 3.>

제17조(사행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매체별 광고심의기관의 의견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의견을 따른다.

제18조(제재 등)

① 위원회는 제15조제2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의 광고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부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2. 3.>

③ 사업자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 건전화 평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