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5-5 발령일: 2025년 3월 18일 시행일: 2025년 3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현장경보 진도 기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도"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