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38
발령일: 2025년 3월 17일
시행일: 2025년 3월 23일
본문
① 명칭 :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용당지역(북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당동 1번지, 123번지, 128번지 일원
- 남항지역(남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2가 16번지 일원
- 감천지역(감천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68번지 일원
- 부산ㆍ진해지역(신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 일원
③ 경계
- 용당지역(북항) : 용당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 용당 LME 창고 및 주변부지 외곽 울타리
- 남항지역(남항) : 부산항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부지 외곽 울타리
- 감천지역(감천항) : 구.제일제당부지 외곽울타리
- 부산ㆍ진해지역(신항) : 북측ㆍ남측ㆍ서측 컨테이너터미널, 연결잔교 및 다목적부두, 북측ㆍ남측ㆍ서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 웅동(1단계) 배후단지 외곽울타리
④ 면적 : 12,721,486㎡ (당초 : 12,195,449㎡)
⑤ 토지이용계획(변경지역) : 컨테이너터미널 관련 시설, 복합물류ㆍ제조시설, 업무ㆍ편의시설 및 공공시설(공원, 녹지 및 도로 등)
⑥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 장관
⑦ 관계도서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항만물류담당관), 창원시(해양항만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에도 비치토록 함
⑧ 위치도
ㅇ 금번 변경지정(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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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변경내역
ㅇ 신항의 서‘컨’ 2-6단계 터미널: 52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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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편입(확대)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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