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무역위원회 직제운영규정
소관부처: 무역위원회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3월 18일
시행일: 2025년 3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무역위원회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무역위원회 직제」 제10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무역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