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1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공무원 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기타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센터장, 운영기획관, 기획전략과장, 본원 및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전략과 인사행정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관리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의 심의자료 등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며, 가급적 해당 연도에는 계획의 변동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