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196 발령일: 2025년 3월 19일 시행일: 2025년 3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의 검사ㆍ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예비종자, 검사시료 및 헌 포장재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물"이란 종자정선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숙립, 현미, 이물 등 정선제품이외의 산물을 말한다.

2. "공급잔량"이란 종자로 사용하고 남은 원원종, 원종과 보급종 중 농업인에 공급 후 작물별 공급기간 이후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자를 말한다.

3. "예비종자"란 벼 보급종 민원 및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품종별로 보관하는 종자를 말한다.

4. "검사시료"란 종자검사(수매검사시료, 제품시료)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료를 말한다.

5. "헌 포장재"란 포장 및 산물 수매 과정에 사용된 빈 포장재를 말한다.

6. "처분"이란 부산물ㆍ공급잔량ㆍ예비종자ㆍ검사시료ㆍ헌 포장재(이하 ‘부산물 등’이라 한다)를 매각하거나 무상양여, 자체사용 또는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7. "감모량"이란 정선과정 중 분진발생, 수분변화 등의 원인으로 감소되는 물량을 말한다.

제3조(분류ㆍ보관)

지원장(사무소장) 및 지자체종자관리소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부산물 등을 다음 각호에 따라 분류ㆍ보관하여야 한다.

1. 부산물

가. 등급은 품위에 따라 "상급", "중급", "하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품질향상을 통한 효율적 매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급"과 "중급"은 재정선 할 수 있다.

나. "상급"과 "중급"은 등급별, 더미별 소형 현황판(더미별 번호, 등급, 수량 등)을 부착하고 구분하여 보관한다.

2. 공급잔량

가. 품종별로 ‘미 소독종자’와 ‘소독종자’로 구분한다.

나. 더미별 소형 현황판(더미별 번호, 소독여부, 수량 등)을 부착하여 보관한다.

3. 예비종자

가. 소형 현황판(수량 등)을 부착하고 품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4. 검사시료

가. 보관기간이 경과한 검사시료는 ‘미소독종자’와 ‘소독종자’로 구분한다.

나. 소형 현황판(소독여부, 수량 등)을 부착하고 작물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5. 헌 포장재

가. 벼, 맥류 등 곡물의 포장재로 재사용이 가능 한 "가용품"과 포장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불용품"으로 분류한다.

나. 관리가 용이하도록 일정량 단위로 묶어 소형 현황판을 부착하여 보관하며, 쥐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점검 및 재고관리)

① 지원장은 정선센터 저장고 보관 물량에 대하여 정선팀, 생산팀, 검사팀, 운영팀 합동으로 재고관리 상태(재고량, 부패, 해충피해, 쥐피해 등)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점검[별지 제1호서식]하고, 안전보관을 위한 제습 및 훈증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각 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생산팀은 공급잔량, 비축종자, 예비종자, 원원종ㆍ원종 등 상위단계 종자 등 생산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

2. 검사팀은 검사시료 등 검사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

3. 정선팀은 보급종, 정선자재 등 정선업무와 관련한 종자 및 자재를 관리한다.

② 저장고 관리책임자(정선팀장)에게 사전 통보 후 반입ㆍ반출 하여야 한다.

제5조(처분시기)

부산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처분하되, 저장고 여석 및 보관물량 등을 감안하여 수시 처분할 수 있다.

1. 종자 정선작업 완료시

2. 종자 공급기간 경과시

3. 지원장이 효율적 처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6조(처분방법)

부산물 등의 처분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상양여ㆍ자체사용ㆍ폐기할 수 있다.

1. "공급잔량", "부산물", "예비종자", "검사시료" 중 시험ㆍ연구용 등으로 자체 사용할 경우

2. "공급잔량", "부산물 상ㆍ중급", "예비종자", "검사시료"에 대한 매각이 10회 이상 유찰 등의 사유로 처분이 불가하여 폐기하는 경우

3. "헌포장재" 중 부산물 및 공급잔량의 포장용 등으로 자체 사용할 경우

4. 부산물 "하급"을 폐기하거나 농업인에게 퇴비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5. 헌포장재 "불용품"을 폐기하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부패ㆍ변질" 되어 폐기하는 경우

제7조(매각방법)

부산물 등의 매각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산물ㆍ공급잔량ㆍ예비종자ㆍ검사시료

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관할 지역 내 2개소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실례를 조사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실수요가 적고 가격조사가 어려운 경우, 최근 판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헌 포장재

가. 헌 포장재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 및 유통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실정에 맞게 매각한다.

제8조(소독종자의 처분 방법)

작물별 공급기간 종료 후 재고로 남은 소독종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되, 처분비용은 지원이 부담할 수 있다.

1. 부숙 퇴비사용 조건으로 무상양여

2. 낮은 밀도의 토양살포 조건으로 무상양여

3. 제1, 2호의 방법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산업폐기물로 폐기

제9조(처분절차 및 확인 등)

부산물 등의 처분 및 확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선팀, 생산팀, 검사팀은 관리하고 있는 품목을 매각 등 처분 시 운영지원팀에 처분대상 품목과 물량을 인계[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하며, 운영지원팀은 예정가격을 조사하여 매각 요청(필요시 지원에서 자체 매각)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2. 부산물 등을 외부로 반출 할 때에는 정선팀 등 관계직원 1인이 입회해야 하며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수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3. 헌포장재를 제외한 부산물 등의 수량은 기계적 장치에 의한 계측을 원칙으로 하며, 계량대(트럭스케일) 통과 차량에 대한 계측 및 영상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백업파일로 30일간(본원 3년) 별도 보관한다.

4. 감모량은 투입량을 기준으로 정선제품과 실측가능한 부산물을 제외한 물량을 뜻하며, 계측기록은 백업파일로 1년간 별도 보관한다.

* 감모량 = 수매량 - (제품량 + 부산물량 + 미정선 잔량)

5. 매각물량 증감에 따른 사후 정산의 경우 공고물량 대비 실측물량 ±1% 이상의 증감내역은 사후정산 한다.

※ 관련 : 식량종자과-1492호(2021.7.6.)「보급종 공급잔량 및 정선부산물 등 매각 사후정산 기준 개선(안)」

제10조(실적보고)

① 지원장은 부산물 등의 발생, 처분 등 관리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자관리 통합시스템에 입력ㆍ보고하여야 한다.

1. 부산물 등의 발생 시 7일 이내(정선팀 소관)

2. 부산물 등의 처분 시 7일 이내(운영팀 소관)

② 기계장치 오류 등으로 실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원장 결재 후 정정할 수 있다.

제11조(적용)

부산물 등의 관리ㆍ처분 업무처리에 있어 이 요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3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