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37 발령일: 2025년 3월 20일 시행일: 2025년 3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대상자"란 법 제10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구매목표"란 구매대상자가 법 제10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할 대수(臺數)를 말한다.

제3조(구매목표)

① 구매대상자별 구매목표는 별표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목표와의 정합성, 구매 이행실적, 자동차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목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구매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