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문화자산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자(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2.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동의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지의 위치도(축척 1/25,000) 및 구역도(축척 1/6,000)
4. 사진(전경 및 근ㆍ원경)
5.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국가 산림문화자산 신청권자"라 한다)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산림문화자산을 산림청장에게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산림문화자산을 관할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공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5조에 따른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심사되면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2.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동의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지의 위치도(축척 1/25,000) 및 구역도(축척 1/6,000)
4. 사진(전경 및 근ㆍ원경)
5.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②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산림문화자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공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의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적합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이용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문화ㆍ휴양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연구관으로 산림청장이 임명한 사람
2.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산림문화자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림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림청 산림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제7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출석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위원회 소집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공ㆍ사를 분명히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고 기명 투표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사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회의 개최 부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ㆍ배석자 명단
5. 회의진행순서
6. 상정안건
7. 발언요지
8.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배우자 등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6. 그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적합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이용 등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제5조 내지 제5조의6을 준용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는 유형산림문화자산과 무형산림문화자산을 구분하여야 하며, 조사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유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산림문화자산의 종류는 별표 1의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하여 기록
2. 명칭 및 수량은 산림문화자산의 고유 명칭과 실수량을 기록
3. 소유자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록
4. 소재지는 산림문화자산이 있는 지역의 주소 또는 보관장소를 기록
5. GPS좌표 경ㆍ위도의 도, 분, 초까지 기록
6. 구조는 산림문화자산의 형질ㆍ재질ㆍ특성을 기재하고 규격은 특성에 따라 높이, 너비, 깊이, 면적 등으로 기록
7. 연혁은 조성ㆍ시설 또는 제작ㆍ건축, 자생년도(추정년도) 등을 기록
8. 산림문화자산의 가치는 별지 2호의1서식에 따라 6대 가치기준으로 평가하며, 붙임 1, 2, 3을 참고로 작성
9. 별지 2호 가치기준 평가결과는 별지 2호의1서식에 따라 6대 가치 점수와 평균점수를 기록
10. 관리상태(활용현황)는 관리상태(양호ㆍ불량ㆍ보통), 안내판 여부, 보호조치 여부, 현재 어떻게 이용ㆍ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
11. 주변여건은 산림문화자산 주변의 지형 및 지리적 여건 및 임상(숲의 형태), 경관, 명승지, 특산물, 산림기반시설 현황 등을 기록
12. 기타 특이사항은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 이외 특이사항을 기록
13. 조사자 의견은 이해관계자ㆍ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한 조사자의 종합적인 의견을 기록
14. 사진촬영 및 관련자료 수집 등은 필히 준수하되 명문이 새겨진 바위인 경우 그 문장을 기록하거나 불명확하면 사진 촬영하고, 영상ㆍ녹음물의 경우에는 저장매체 등으로 기록
③ 무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산림문화자산의 종류는 별표 1의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하여 기록
2. 명칭 및 세부내용은 산림문화자산의 고유명칭과 내용을 상세히 기록
3. 조사지역, 시원지와 시원시기는 해당 문화자산의 구전대상(전설, 민요, 소리, 전래노래 등)의 발단이 되는 지역명과 시기입력
4. GPS좌표는 구전 또는 조사지역의 경ㆍ위도를 도, 분, 초까지 기록
5. 구전자(조사대상자), 보유자(단체), 주소, 연락처 기록
6. 문화재 등 지정 현황(지정종류, 지정년도, 지정번호, 지정주체) 등을 기록
7. 보전 및 전승상태(활용현황)는 관리상태(양호ㆍ불량ㆍ보통), 전수ㆍ전시ㆍ방치ㆍ교육ㆍ보전방법 등 현재 어떻게 이용ㆍ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
9. 대표 행사명은 정제화된 행사 등 개최시기, 개최주기, 시작년도, 개최주체 등을 기술
10. 내용기술은 구전 또는 민간신앙, 민속, 전통기술, 의식 등의 내용을 기술
11. 특기사항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 이외 특이사항을 기록하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조사자 종합의견 기록
11. 사진촬영 및 관련자료(기록물, 소장품 등) 수집 등은 필히 준수
① 국가 산림문화자산 신청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산림문화자산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의 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산림문화자산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자원화를 위하여 제1항에 의한 산림문화자산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산림문화자산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해제한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