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인 위택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위택스"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등이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신고ㆍ전자송달ㆍ전자고지ㆍ전자납부 및 전자민원 등의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 위택스 앱"이란 이동단말기(스마트폰 등)에서 위택스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4. "생체인증"이란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인 지문ㆍ안면에 대한 인식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등(위임받은 자, 세무대리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이 위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신고
2. 전자납부
3. 전자민원
4. 전자송달
5. 전자고지(본인에 한한다)
6. 과세정보 조회 서비스
7. 지방세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기 위한 서비스(본인에 한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비스 외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① 납세자등이 위택스의 맞춤형 안내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은 회원가입 없이 제5조에 따른 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지방세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기관 사용자인 경우 공문서를 이용하여 사용신청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택스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해지를 해야 한다.
① 납세자등이 위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인증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인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
2. 간편인증
3.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4. 디지털원패스 인증
5. 블록체인 간편인증
6. QR코드 및 생체인증(스마트 위택스 앱에 한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인증
② 위택스 이용자는 인증 수단으로 사용된 인증서, 생체인증 등을 본인의 책임으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위택스의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택스 및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유지관리, 은행ㆍ카드사 등 수납ㆍ결제기관의 시스템 유지관리, 그 밖에 위택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 자세한 이용 시간을 게시한다.
① 「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장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정전
2.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통신장애
3.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프로그램 오류
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위택스의 운영이 곤란하여 지방세입정보통신망 운영기관이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공고한 경우
②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전자신고
① 전자신고의 이용 대상자는(이하 이 장에서 "전자신고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본인확인이 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1. 납세자
2.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관리인
3. 납세자로부터 제32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
②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외 구성원이 신고하는 경우 제1항제3호를 따른다.
① 전자신고자가 「지방세기본법」 제25조제3항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전자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지역자원시설세
5. 담배소비세
6. 주민세 종업원분ㆍ사업소분
7. 지방소득세
8. 자동차세 주행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신고 서류는 「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따른다.
① 전자신고자가 전자신고를 할 때에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검토 승인 후 이를 접수하거나 또는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전자신고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신고자는 전자신고와 관련된 부속ㆍ증빙서류를 PDF, 이미지 또는 HWP 파일 형태 등으로 작성하여 전자신고를 할 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신고자는 제10조에 따라 전자신고를 한 경우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전자신고자가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하면 정당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납부를 하지 않은 전자신고는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정하여 다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전자신고는 전자신고자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전자신고자가 정정을 원하는 경우
2. 접수한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제3장 전자송달 및 전자고지
①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과 이러한 전자송달이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전자고지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신청
2.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세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행 신청
②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납세관리인에게 지방세 업무를 위임한 자도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으로 송달받기를 원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택스 이용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전자송달의 신청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① 전자송달과 전자고지의 신청ㆍ철회는 신청ㆍ철회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전자고지의 신청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전자고지의 신청은 전자송달과 무관하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위택스를 통해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전자송달의 시기는 「지방세징수법」 제13조에서 정한 시기로 한다.
① 전자송달은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등의 위택스 전자사서함에 제16조에 따른 문서가 저장되었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이 되었을 때 납세자등은 위택스 회원가입 시에 등록한 전자우편으로도 전자송달 받을 수 있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과 별도로 납세자등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세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도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된 사항은 납세자등이 위택스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화(戰禍), 사변(事變)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운영기관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②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8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있다.
제4장 전자납부
전자납부의 이용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전자납부자"라 한다)는 위택스에 가입된 회원 또는 위택스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자를 말한다.
전자납부자는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지방세 등 납부 대상을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납부 수단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전자납부자는 전자납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되었는지를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납부영수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5장 자료 제출
지방세 관련 자료의 전자적 제출 이용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제출자"라고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택스 이용신청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 및 대리인
2.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확인 후 접수 처리되는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납세자 및 대리인
3. 그 밖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자료 제출 방법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확인 후 접수가 필요한 납세자등
① 제출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정한 제출요령에 맞게 전자적 자료를 생성하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출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정상적으로 전송되고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출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공무원이 추가ㆍ수정 등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전자민원
전자민원은 납세자등이 제5조에 따른 인증을 거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① 납세자등이 위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민원을 신청하거나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또는 신고 전자민원
가.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청
라. 지방세입 전자송달 신청
마. 지방세 서류 송달 장소 신고
바. 지방세 비과세 신청
사. 지방세 감면 신청
아. 지방세입 환급 청구 신청
자. 지방세입 환급금 지급 계좌 신고
차. 환급금 양도 신청
카. 납세관리인 신고
타.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
파. 지방세 연세액 신청
하. 지방세입 자동 납부 신청
거. 지방세 징수 유예신청
너.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신청
2. 확인서 또는 증명서 발급 전자민원
가. 지방세입 납부확인서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 세외수입 납부확인서
라. 세목별 과세증명서
마.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바. 후보자 과세증명서
사.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증명서
아. 담배소비세 납세 담보 확인서
자. 감면확인서
차. 성실납세자 확인서
3. 그 밖에 전자민원
가.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나.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권리보호에 관한 민원(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이의신청, 과태료 의견제출)
다. 그 밖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민원 이용을 위한 부가서비스
②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①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자민원은 납세자등이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민원은 납세자등이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전자민원 서류 중 증명서는 위택스에서 발급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와 증명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등이 위택스를 통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공개한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제3호의 전자민원은 위택스를 이용하지 않고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납세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결과를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① 납세자등이 제27조에 따라 전자민원을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과세자료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민원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 과세자료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등이 동의하여야 한다.
제7장 조회 서비스, 전자 위임, 공고 및 공개
① 조회 서비스는 납세자등이 과거에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조회 서비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목별 전자신고 및 납부내역
2. 전자민원 신청 내역
3. 전자문서 발급 내역
4. 세무 업무 위임 처리 내역
② 납부 내용 조회는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서 관리되는 모든 지방세입에 대하여 납부를 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 내용 조회 이외에도 납세자등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급금 조회
2. 납세관리인 지정현황
3. 세무대리인 지정현황
4. 환급계좌 등록현황
5. 자동납부 등록현황
6. 그 밖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과세정보 조회 서비스
① 납세자로부터 세무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위택스를 이용하여 세무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위임장을 첨부하는 방법 외에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위임 기능을 이용하여 수임할 수 있다. 다만, 정액 등록면허세 등 위임장이 불필요한 업무는 위임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납세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세무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수임자가 납세자의 세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납세자 기본사항 조회
2. 신고 세목별 정보 조회
3. 비과세, 감면 또는 중과 대상 조회
4. 그 밖에 세무 업무의 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택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 또는 공개할 수 있다.
1.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
2.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제4항,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액
4.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지방세기본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세 통계
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 통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납세자가 위택스의 맞춤형 조회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로 공개된 고액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정보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8장 보칙
이 고시에 규정된 서비스 중 전자정부 단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민원은 이 창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 편의 도모와 위택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 고시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서비스의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위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