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48 발령일: 2025년 3월 24일 시행일: 2025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검사"라 함은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이 선박ㆍ해양시설 등에 출입하여 수거ㆍ처리 및 저장과 관련하여 위법한 지 여부 확인 또는 기타 해양오염 감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외검사"라 함은 순찰선 등을 통해 정박 또는 항해중인 선박의 주변을 순회하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두순찰검사"라 함은 동해항 부두순찰을 통하여 부두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도조치"라 함은 선박ㆍ해양시설 등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한 설비, 방제자재ㆍ약재, 서류 등의 비치ㆍ유지ㆍ기록ㆍ보존에 경미한 위반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감시원이 현장에서 의무자에게 시정을 하도록 지도장을 발부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감시원의 지정)

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공학기사ㆍ해양자원개발기사ㆍ해양환경기사ㆍ해양조사산업기사ㆍ조선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개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화공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4.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원을 지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증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을 비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상실)

① 감시원으로 지정된 자가 근무부서에서 보직변경ㆍ퇴직ㆍ면직ㆍ타부처 전출 등 인사이동 될 경우에는 감시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감시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즉시 해양환경감시원증을 해양수산환경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2.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3.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 활동

4.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ㆍ검사

5.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

6.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

제7조(감시원의 운영기준)

① 감시원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감시원 2명을 1개조로 편성ㆍ운영할 것. 다만, 업무상황 또는 여건에 따라 인원수를 증감ㆍ조정할 수 있다.

2. 감시대상의 상황에 따라 감시방법을 다음 각 세목과 같이 정할 것.

가. 출입검사

나. 선외검사

다. 부두순찰검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전부 또는 일부 선정 검사

3. 감시원이 출입검사를 할 경우 법정기록부 및 대장의 최종 기록 아래 여백에 서명하도록 할 것.

4. 출입검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안인 경우 현장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도장을 발부하도록 할 것.

5. 선박ㆍ해양시설 관련업체 등의 예방점검을 위한 출입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사전 예고할 것. 이 경우 점검결과는 현장에서 출입검사보고서(교부용)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각 과의 감시원의 업무분장은「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 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조(준수사항)

① 출입검사 시 감시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시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단정한 용모복장과 공손한 언행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위법 및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는 가능한 한 선박의 입ㆍ출항에 지장 없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해양환경관리법」제58조에 따른 당해 선박의 입ㆍ출항금지를 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검사)

①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제1항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선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의 검토결과 선박 또는 선박 관련 사업장ㆍ사무소에 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ㆍ보고는 각 선박에 대하여 연 1회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청장은「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시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환경관리법」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및 저장과 관련하여 위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해양환경관리법」제33조에 따라 신고된 해양시설이「해양환경관리법」제39조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그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양환경관리법」제45조에 따라 선박급유업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해양환경관리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가 유증기를 배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5. < 삭 제 >

제10조(보고 등)

① 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 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 대량의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사고를 발견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2. 해양오염 행위 선박 또는 혐의선박이 도주하는 경우

3. 해양사고로 대량의 기름 등 폐기물 배출 우려가 있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

4. 기타 긴급조치를 요하는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언론보도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② 감시원은 선박, 해양시설, 선박급유업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지 시정 조치 및 지도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1조(위법사항 등 조치)

① 감시원이 직무수행중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때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인서를 징구하고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기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현장에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인서를 징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원 및 참고인 진술서로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서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② 감시원은 제1항의 제반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은 임장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성한 임장보고서 사본을 제3항에 따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위법사항 중 벌칙에 해당 될 경우 확보한 제반 증거물을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 처리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직접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따라 해당부서나 관계기관에 통보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부터 제8호 서식]에 따른 해양환경위반사범처리기록부, 과태료징수자료부 및 과태료처분대장에 기록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존속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