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15-18
발령일: 201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본문
가. 대상지역 : 수원시, 평택시
나. 대상시설 : 2개 시ㆍ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10년간)
마. 수질기준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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