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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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 제5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장 사과 및 배 생과실
① 이 요령 제2장은 컨테이너 차량(vans), 선창(sihpholds) 또는 항공 컨테이너에 적재된 직송의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 상업용 화물에만 적용되며, 모든 승객 소지 또는 동반 화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업용 화물에는 외국 군대 주둔기지, 외국대사관, 항공사, 선박회사, 면세점 및 아시아개발은행 매점에 대한 공급용을 포함한다.
① 수입자는 수입 전에 필리핀 농업부 식물산업국(이하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이라 한다)으로 부터 수입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서를 신청하려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허가 신청서상에 수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③ 모든 수출자와 그들의 거래 상표명(corresponding brand names)은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의 승인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서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④ 추가적으로 수출을 원하는 수출자 및 상표는 수출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모든 상자(cartons) 또는 박스(boxes) 3면에는 "FOR PHILIPPINES"라는 표기가 인쇄되어야 한다.
② 모든 컨테이너는 봉인되어야 하고 봉인번호는 식물검역증명서 상표란(Distinguishing Marks)에 표기되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 수입허가서, 식물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선적 전에 팩스로 보내야 한다.
①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사과, 배 생과실이 필리핀 입항지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를 열기 전, 컨테이너 및 봉인 번호와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번호의 동일여부를 확인한다.
2. 컨테이너 및 봉인 번호와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번호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는 불합격 조치한다.
3. 검역 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이후의 수입은 일시적으로 중지된다.
②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서 적절한 보완조치가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수입금지가 해제된다.
③ 수입자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을 폐기하거나 또는 한국으로 반송해야 한다.
수입중지 또는 여타의 비정상적인 사안이 있는 경우에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재개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국에서 사전검역을 할 수 있다.
제3장 단감 생과실
이 요령 제3장은 컨테이너(container vans)나 선박(sihpholds) 또는 항공 컨테이너에 적재된 직송의 한국산 단감 생과실 상업용 화물에만 적용된다.
수입자는 수입 전에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으로부터 수입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① 모든 수출 화물은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검역 후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컨테이너는 봉인되어야 하고, 봉인번호는 식물검역증명서 상표란(Distinguishing Marks)에 표기되어야 한다.
④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4장 양파
이 요령 제4장은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직송되는 한국산 양파 상업용 화물에만 적용된다.
수입자는 수입 전에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으로부터 수입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① 필리핀으로 양파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의 대표자는 매년 수출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산 양파, 감귤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수출업체에게 공문으로 회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산 양파, 감귤 생과실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전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 수출업체 명단(주소를 포함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모든 수출 화물은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검역 후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5장 감귤 생과실
이 요령 제5장은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에 적용된다.
한국산 감귤 생과실 필리핀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2. 필리핀 식물검역당국
한국산 감귤 생과실과 관련하여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과굴깍지벌레, Lepidosaphes ulmi(Linnaeus)
2. 배나무흰깍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Cockerell)
3. 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comstocki(Kuwana)
4. 샌호제깍지벌레, Quadraspidiotus perniciosus(Comstock)
5. 귤녹응애, Aculops pelekassi(Keifer)
6. 검은썩음병, Alternaria citri(Ellis & N. Pierce)
7. 탄저병, Collectotrichum acutatum(J. H. Simmonds)
8. 푸른곰팡이병, Penicillium italicum(Wehmer)
9. 갈색썩음병, Phytophthora boehmeriae(Sawada)
수입자는 수입 전에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으로부터 수입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① 필리핀으로 감귤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감귤 수출 선과 개시 30일 전까지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등록된 수출업체, 참여농가 및 선과장 목록을 수출 개시 이전에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검역 또는 필리핀 수입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할 경우 수출단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은 청결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재배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선과 20일 전까지 필리핀으로 감귤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필리핀으로 감귤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의 대표자는 매년 수출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산 양파, 감귤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수출업체에게 공문으로 회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산 양파, 감귤 생과실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및 제12조(선과)에 따라 필리핀 수출용 감귤 생과실이 선과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 감귤 생과실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관리 감독 하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한다.
① 필리핀으로 감귤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 감귤 생과실은 깨끗한 종이상자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④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에 통기구멍이 있으면 통기구멍에 망(지름 1.6mm 이하)을 부착하거나, 포장상자 또는 팰릿 전체를 망(지름 1.6mm 이하)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필리핀으로 감귤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입허가서 사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각 화물 당 600개의 생과실을 추출하여 병해충 부착 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The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SPSIC) no._____
2.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의 경우)
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의 각 포장상자, 팰릿 또는 컨테이너는 봉인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장상자 또는 팰릿 2개 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1. 필리핀 수출용(FOR THE PHILIPPINES)
2.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3. 참여농가 등록번호
① 포장된 감귤 생과실은 병해충이 없고 깨끗한 저온 저장시설에서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서 보관되어야 한다.
② 포장된 감귤 생과실은 즉시 깨끗한 리퍼(reefer) 컨테이너(선박화물의 경우) 또는 운송 차량(항공화물의 경우)에 선적되어 최대한 빨리 운송되어야 한다.
③ 리퍼(reefer) 컨테이너(선박화물의 경우)는 5℃에 설정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봉인되어야 한다.
① 한국산 감귤 생과실이 필리핀에 도착하면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수입허가서 원본,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선하증권, 송장 및 농약잔류분석증명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②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화물 당 2%에 대하여 샘플링 검역을 실시한다.
③ 수입검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역결과 규제 병해충에 감염된 경우
2. 비위생적인 조건 하에서 포장된 경우
3. 화물이 오염되었거나 기재사항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잘못 신고 되었거나 또는 수입허가서 상의 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필요한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5. 허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
④ 수입요건에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규제 병해충이 도착지에서 검출된 경우, 생산지에서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한국산 감귤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⑤ 이러한 경우 수출프로그램에 대한 감사가 수행되어야 하며, 필리핀 식물검역당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간에 수입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조치가 도입되었다고 합의하는 경우 수출 프로그램은 재개된다.
⑥ 수입검역시 규제병해충이 발견되거나 수입요건에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리핀 농업부 식물산업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필리핀 수출용 감귤 생과실응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설정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화물에는 한국의 관련 정부기관 실험실 또는 정부기관에서 공인한 실험실에서 발행한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가 첨부되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