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9.14.>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11.>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분야에 있어서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소장"이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위성전파감시센터, 지방전파관리소 등을 말한다.
제2장 임용권, 시험실시권 및 정원조정권 위임
①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 (이하 "5급이상 관서장"이라 한다)에게 6급, 7급공무원의 전보권(그 소속기관내에 한한다)과 8급, 9급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단, 서울북부ㆍ당진사무소는 그 소속기관내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만 서울북부ㆍ당진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6. 11.>
② 삭제 <2017.9.14.>
③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간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장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전보권은 제4조 임용권의 위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1.>
① 5급이상 관서장에게 방호ㆍ운전ㆍ위생ㆍ조리직렬의 9급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청원경찰의 채용시험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단, 서울북부사무소, 당진사무소의 방호ㆍ운전ㆍ위생ㆍ조리직렬의 9급공무원 및 청원경찰 채용시험실시권은 서울ㆍ대전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 6. 11., 2017.1.1.>
② 소장이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권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시험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 에게 편제정원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의 정원 조정권(그 소속기관내에 한한다)을 위임한다. <신설 2014. 6. 11.>
관리운영직군, 방호ㆍ운전ㆍ위생ㆍ조리직렬의 직렬별 직무내용 구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임용권자는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렬별 직무내용의 구분에 불구하고 직무를 달리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1., 개정 2017.1.1.>
제3장 인사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의 임용(승진, 파견, 징계 등)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4. 6. 11.>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4. 6. 11.>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소속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 :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 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신설 2014. 6. 11.>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3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위원은 승진심사 대상 공무원의 상위 직급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9.14.>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과장이 된다. 위원은 평가대상공무원의 상위 직급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
③ 공적심사위원회 : 6명이상 11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과장이 된다. 위원은 본소 각 과장 및 사무관 중에서 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1.><개정 2023.11.24.>
④ 보통징계위원회 :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전파관제과장이 되며, 공무원 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제 상 상위인 자부터 차례로 소장이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
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5명이상의 위원(의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지원과장이며, 위원은 본소 사무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11.24.>
①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 6. 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6. 11.>
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 6. 11.>
제4장 보직관리
보직기준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세칙, 지침에 정한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임용권자가 정하여 시행하되,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및 적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① 중앙전파관리소 5ㆍ6급공무원의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범위, 곤란성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구분하되, 그 단계별 보직경로는 별표2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ㆍ6급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서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경로에 따라 모든 단계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속기관의 과장, 서울북부ㆍ당진사무소 과장, 지역사무소장 <개정 2015. 12. 1., 2017.1.1.>
2. 소장ㆍ소속기관장이 직무수행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개정 2023. 9. 15.>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적인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신체장애인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절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25.>
①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소속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6급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사용한다.
② 업무의 특성상 제1항의 대외직명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4.>
①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임용령 제45조에 따른 과장 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17.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2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1. 삭제 <2019.10.14.>
2. 삭제 <2019.10.14.>
3. 삭제 <2019.10.14.>
4. 삭제 <2017.1.1.>
③ 임용령 제45조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임용령 제45조 제3항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ㆍ회계 업무, 비서 업무, 민원대응(CS)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ㆍ배분하는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1., 2019.10.14., 2021.4.30.>
④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1., 개정 2017.1.1.>
⑤ 삭제 <2019.10.14.>
삭제 <2017.9.14.>
① 5급이하 공무원 및 청원경찰이 결원 발생할 경우에는 연고지근무 희망자를 우선 전보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② 본소 전입은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통해 선발된 자 중에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공무원과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연고지전보의 시행은 비연고지 장기근무자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4. 6. 11.>
② 다만, 노부모 봉양,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중증질환, 기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고지에서 근무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전보할 수 있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속관서의 장 직급기준에 의한 하위관서 또는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소 근무태도, 비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위반 당시의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신설 2014. 6. 11.>
③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권자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징계처분 외에 경고(불문경고를 포함한다)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보 등 인사상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삭제 <2017.1.1.>
②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17.9.14.>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의 복직은 휴직당시의 관서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의 복직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우선하여 복직하여야 한다.
③ 휴직공무원의 복직으로 인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해당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자격과 능력에 따라 남ㆍ녀 공히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복무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3. 청사시설 등을 운영함에 있어 여성공무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승진임용
①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기관(본소 과 포함)의 장은 창의적이고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 등이 있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관계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업무유공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하여 소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천이 있는 경우 소장은 감사담당 사무관 등에게 그 공적사실을 조사ㆍ확인토록 하고, 공적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11.24.>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개정 2023. 9. 15.>
1. 실적ㆍ성과 및 평가
2. 근무 경력
3. 업무 역량: 전문성, 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
4.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
5.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6.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신망도 등), 다자녀 양육,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제6장 근무성적평정 등
①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한다.
②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성과평가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5와 같다.
③ 성과평가 규정 제12조의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에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은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14. 6. 11., 2017.1.1.>
④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가 전에 성과계획서와 주기적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시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1.1.>
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⑥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확인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업무상 비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 2017.9.14.>
⑦ 제6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 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고,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중 성실성은 5점을 만점으로 별표 6의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감하여 평가한다.<개정 2014. 6. 11., 2017.1.1.>
⑧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수 없으며,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은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되,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의 비율에 가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1.>
⑨ 소장은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업무비중, 격무ㆍ기피부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이거나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어학능력우수자, 우수제안(연구과제 포함) 입상자 및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가시 이를 반영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17.1.1., 2017.9.14.>
제32조에서 정한 근무성적평가 우대자 중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위 등급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예를 들어 평가등급을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할 경우 "우" 등급을 의미함)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
①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관서별로 9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두고, 본소에는 7급이하 공무원(관리운영직군 6급 포함)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6급 공무원의 평가결과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6. 11., 2017.1.1.>
② 제1항의 조정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평가대상공무원의 상위 직급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 6. 11., 2017.1.1.>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을 나누고 등급 내에서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되, 제31조제9항 단서에 따라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자를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한다. <신설 2017.1.1.>
④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제3항에 따라 아래의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로 분포하도록 부여하되,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별 인원수에 따른 평가점수 간 간격은 별표 7에 따른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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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6항에 따라 평가단위에서 최하위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
삭제 <2017.1.1.>
① 경력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 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 대상기간 및 평정점의 산출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③ 경력평정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①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본소 전직원 및 소속관서의 8, 7급공무원(관리운영직군 6급 포함)은 본소에서, 소속관서 9급공무원은 소속관서에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4. 6. 11.>
② 승진후보자명부는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을 통합하여 작성하되, 방호ㆍ운전ㆍ위생ㆍ조리직 및 관리운영직군은 직렬별로 작성한다. <신설 2014. 6. 11., 개정 2017.1.1.>
③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 70점과 경력평정 점수 30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단,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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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0퍼센트, 경력평정 점수의 반영비율은 1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3. 9. 15.>
⑤ 계급별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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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승진후보자 명부의 동점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2014. 6. 11., 개정 2017.1.1., 2017.9.14., 2023.9.15.>
1.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근무한 자
3.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5. 최근 근무성적평가가 우수한 자
제7장 징 계
① 중앙전파관리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 및 청원경찰 등의 징계 사건은 중앙전파관리소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1.1.>
② 삭제 <2017.1.1.>
제8장 보 칙
이 지침을 적용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3. 25.>
① 5급이상 관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을 전보하였거나 8급이하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이를 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② 5급이상 관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ㆍ현원 대비표를 비치ㆍ보관하고, 정원조정 발생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