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분류센터 운영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67 발령일: 2025년 3월 25일 시행일: 2025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위험군 수형자"란 동종(同種)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범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를 말한다.

2. "분류센터"란 고위험군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지방교정청 별 분류심사 전담 시설을 말한다.

3. "정밀 분류심사"란 "분류센터"에서 수형자의 범죄적, 개별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분류심사를 말한다.

4. "일반 분류심사"란 분류센터를 제외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기본적인 처우등급 판정과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는 분류심사를 말한다.

5. "관계기관"이란 검찰청, 경찰청,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수형자의 재범방지 및 원조와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6. "수형자 다면적 평가(이하 "다면적 평가"라 한다)란 고위험군 수형자의 범죄 위험성과 재범가능성,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형자 개인에 대하여 다면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다면적 평가 사례회의(이하 "사례회의"라 한다)"란 수형자에 대한 다면적 평가, 심층 심리평가 등을 통하여 고위험군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사례들을 논의하는 회의를 말한다.

8. "위험성 수준"이란 고위험군 수형자의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교정처우의 개입 수준을 말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정밀 분류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분류처우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2장 분류센터 구성 및 업무

제1절 분류센터 구성

제4조(전담직원 구성)

① 분류센터에는 고위험군 수형자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전담직원은 분류심사 경력자, 상담 및 임상심리 자격을 갖추거나 심리학 등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직무교육)

지방교정청장은 분류센터 전담직원의 직무교육을 위하여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상담, 심리검사 등 관련 교육(외부기관 위탁교육 포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절 분류센터 업무

제6조(다면적 평가)

① 분류센터장은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다면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경제수준, 가족관계 등 일반적으로 재범을 예측하는 데 공통 적용되는 요인

2. 살인, 성폭력 등 범죄유형별 재범위험성 평가 요인과 관련된 사항

3. 범죄적 사고 등 범죄유발요인 관련 사항

4. 프로그램 참여 능력, 동기 수준 등 수형자 개별처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안전 및 재범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다면적 평가는 신입심사 시와 석방 전에 실시한다.

제7조(재범위험성 평가)

분류센터장은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1.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2. 폭력 고위험군 평가도구

3. 반사회적 인격 및 성격장애 선별도구

4. 수형자 다면적 평가 도구

5. 그 밖에 범죄 유형별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제7조의2(다면적 평가 사례회의 운영)

① 분류센터장은 수형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정밀 분류심사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위험군의 다면적 평가 등 재범위험성 평가 관련 사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분류센터장은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분류센터장은 사례회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도구 및 분류심사 기법 연구ㆍ개발)

분류센터장은 재범위험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도구 및 분류심사 기법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지도점검)

① 분류센터장은 법무연수원의 분류심사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분류센터장은 지방교정청 관할기관에서 실시하는 분류심사 등 분류처우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범위험성 완화를 위한 교육 실시)

① 분류센터장은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재범위험성 완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강사 수당 및 교육에 소요된 재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처우 효과성 조사 등)

① 분류센터장은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류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분류심사 과정의 효과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분류센터장은 고위험군 수형자를 대상으로 수용생활 중의 교정ㆍ처우 프로그램 효과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3장 업무절차 및 심사대상

제11조(분류센터의 운영)

① 분류센터는 지방교정청 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12조(분류센터 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

①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범죄로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정밀 분류심사 및 다면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 범죄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1. 살인 관련 범죄

2. 성폭력 관련 범죄

3. 방화 관련 범죄

4. 폭력 관련 범죄

5. 마약 관련 범죄

② 분류센터장은 제1항 외에 정밀 분류심사 및 다면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수형자를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

1.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로, 분류센터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절도, 사기 등 제1항 외의 죄명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범죄전력 등을 검토하여 고위험군 범죄자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

제13조(심사대상 제외자)

① 제12조의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구체적인 제외 대상자 유형은 [별표 2]와 같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른 노인수형자, 장애인수형자, 외국인수형자

2. 삭제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9조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수형자

4. 형기종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② 분류센터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분류심사 및 다면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3조의2(거부자 및 유예자 관리)

① 분류센터장은 수형자가 정밀분류심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용기관에서 「분류처우 업무지침」제28조에 따라 일반 분류심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밀분류심사를 거부하여 수용기관에서 일반 분류심사를 받은 경우, 분류센터장은 제28조에 따라 집중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다면적 평가 등 재범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분류처우 업무지침」제9조에 따른 분류심사 유예자는 유예 사유가 종료된 후 필요한 경우 정밀분류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분류센터 심사대상자 선정)

① 분류센터장은 형이 확정된 자 중 제12조에 따른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죄질, 형기, 분류센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분류센터장은 고위험군 수형자의 ‘위험성수준’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교정시설의 장은 분류센터에서 정밀 분류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에게 정밀 분류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심사 방법)

①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심사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수용시설의 장"이라고 한다)은 정밀분류심사를 위한 사전 안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분류센터장은 심사대상자의 정밀분류심사를 위해 수용시설을 방문하여 심층평가 등을 실시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성, 지능, 적성검사 등은 수용시설의 장의 협조를 받아 수용시설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정시설의 장은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분류센터의 장이 분류조사 자료 제출 또는 검사 장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제16조(정밀분류심사 부적합자 취소조치 등)

① 분류센터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2. 징벌 등으로 인하여 분류심사가 유예된 경우

3. 그 밖에 분류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경우 해당 사항을 부적합 처리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7조(정밀 분류심사 완료자 이송)

① 분류센터 정밀 분류심사 완료자의 이송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정청장은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신청서 제출

2. 제1호 외 절차는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61조의 ‘형 확정된 일반사범의 조절 이송 절차’ 준용

② 삭제

제4장 정밀 분류심사

제1절 개별상담 및 행동관찰

제18조(개별상담 등)

① 분류센터장은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효율적인 정밀 분류심사를 위하여 개별상담을 실시한다.

② 삭제

제19조(행동관찰)

수용시설의 장은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이송, 조사, 징벌사항 등 특이동정이 있는 경우 분류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분류심사

제20조(심사관할)

① 분류센터장은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신입심사를 실시한다.

② 신입심사가 완료된 분류센터 심사대상자가 「분류처우 업무지침」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은 부정기 재심사를 실시한다.

제21조(심사기간)

① 신입심사는 형집행지휘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달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분류센터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심리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심사사항)

정밀 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면적 평가 및 처우방안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범죄 유형별 범죄 원인의 진단에 필요한 사항

3. 「분류처우 업무지침」제29조에 따른 분류심사 사항

제22조의2(경비처우급의 고지)

① 제22조제3호에 따른 처우등급이 결정된 경우 분류센터장은 경비처우급 고지 대상자 명단을 해당 수용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용시설의 장은 제1항의 따른 경비처우급을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고 처우등급이 반영된 수형자 번호표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절 분류조사 및 검사

제23조(분류조사)

① 분류센터장은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와 개별상담을 하거나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② 분류센터장은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행동관찰 결과를 조사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분류검사)

① 분류센터장은 범죄의 유형 및 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성ㆍ지능검사 및 적성검사 등 분류검사를 실시한다.

② 분류센터장은 제1항의 분류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8조에 따른 외부전문위원 또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인성검사 잠정 특이자 지정)

① 분류센터장은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게 교정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분류처우 업무지침」제44조제1항에 따른 인성검사 잠정 특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수용기관은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4조제3항에 따라 2차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는 인성검사 결과와 해당 수형자의 생활태도, 과거 정신병력, 자살기도 경력, 징벌경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성검사 잠정 특이자로 지정할 것을 결정한다.

제26조(석방 전 평가)

① 분류센터장은 정밀 분류심사를 완료한 대상자 중 형기종료일까지 6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 제6조제2항에 따른 석방 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석방 전 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석방 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석방 전 평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다.

③ 분류센터장은 [별표 1]의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해 정밀분류심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시 석방 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절 위험성 수준 및 처우방안 제시

제27조(위험성 수준)

① 고위험군 수형자의 위험성 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통 : 고위험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보통인 수준으로 위험성 완화를 위한 치료ㆍ교육 프로그램 등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제시가 필요한 단계

2. 높음 : 고위험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위험성 완화를 위한 치료ㆍ교육 프로그램 등 집중적인 수준의 처우제시가 필요한 단계

3. 매우높음 : 고위험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위험성 완화를 위한 치료ㆍ교육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수준의 처우제시가 필요한 단계

4. 삭제

② 위험성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형자 다면적 평가서’를 작성한다.

제28조(처우계획의 수립)

① 분류센터장은 심사대상자의 재범요인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위하여 범죄 유형별 처우프로그램 및 수용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프로그램의 제시는 「분류처우 업무지침」제55조에 따른 ‘집중 개별처우계획’의 방법으로 한다.

③ 수용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처우계획이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처우계획의 이행평가)

① 분류센터장은 관할 교정시설 고위험군 수형자의 집중개별처우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분류센터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다른 지방교정청 관할 교정시설 수형자의 집중개별처우계획 이행평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장 심의ㆍ의결기구

제29조(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위험성 수준 및 처우등급 결정 등을 위하여 분류센터를 관할하는 지방교정청에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위원회 개최시기)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5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제31조(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험성 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

2. 처우등급, 재범예측등급 등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3. 개별처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처우시설로의 이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와 관련된 사항

제3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교정청장이 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지방교정청 소속 각 과장, 분류센터장, 5급 이상 직원, 외부전문위원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보직기간 또는 외부전문위원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류센터 소속 6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위원이 참여할 수 있다.

제35조(임시위원회)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분류센터 대상자의 정밀 분류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과밀수용 해소 등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와 관련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② 분류센터장은 위원장에게 임시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위원회 등 회의자료)

위원회 및 임시위원회에 회부하는 회의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자료」와 같다.

제37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결재를 하는 경우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6장 외부전문위원의 자격

제38조(외부전문위원)

① 지방교정청장은 분류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문,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 참여,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등을 위하여 외부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부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범죄학, 심리학 등을 전공한 대학 교수

3. 경찰서 등 형사사법기관에서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범죄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외부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교정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외부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9조

삭제

제40조(외부전문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지방교정청장은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 또는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등에 참여한 외부전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자문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수형자 정보관리

제41조(분류심사 자료 관리)

분류센터장은 해당 지방교정청내의 고위험군 수형자의 분류심사 자료 등 각종 정보를 관리한다.

제42조(정보 제공)

분류센터장은 해당 지방교정청 관할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고위험군 수형자가 석방될 경우 법 제126조의2, 시행령 제143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등에 따라 경찰관서,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