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처리하면서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보호관찰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소년법상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이하 "결정 전 조사"라 한다) 업무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그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 처분 결정에 필요한 경우
2. 구속ㆍ불구속 여부, 구속 취소 등 신병 결정에 필요한 경우
3.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 선도조건의 내용(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도,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대안교육, 보호관찰관 선도 등) 결정에 필요한 경우
4.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결정 전 조사는 소년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년 피의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보호관찰소 등"이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검찰청에 대응하여 결정 전 조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검찰청에 대응하는 보호관찰소 등이 여러 개일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소 등과 검찰청 또는 구치소(교도소) 간 거리, 보호관찰소 등과 피의자의 주거지 간 거리, 보호관찰소 등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 담당기관을 선정한다.
① 검사는 소년사건을 인지하거나 배당받은 후 신속히 기록을 검토하고 제2조에 따라 결정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한다.
② 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사요구서 및 관련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송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구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 전 조사 접수ㆍ처리부에 그 내용을 등재한 후 조사를 담당할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상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조사관은 결정 전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구속 피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치소 등 수감장소에서 조사하고,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소 등에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소년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방문하여 조사한다.
⑤ 보호관찰소장 등은 결정 전 조사를 마치면 조사서를 작성한 후 원칙적으로 구속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요구서 접수 후 8일 이내에, 불구속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요구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통보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보호관찰소장 등은 조사서 및 관련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차후에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조사관은 조사대상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과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이 결정 전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학ㆍ범죄학ㆍ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면접조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자료조회, 현지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결정 전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소년 또는 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장 등은 결정 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ㆍ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제시된 병력진단과 심리검사는 조사 대상 소년이 정신과적 치료력이나 정신과적 장애가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인적사항 : 성명, 주소,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
2. 신체 및 정신상태 : 신체특징, 건강상태, 병력진단, 심리검사
3. 범죄관련 사항 : 범행개요 및 동기, 피해회복 여부, 범죄경력
4. 생활환경 : 가족사항, 생활정도, 성장과정, 학교, 직업, 교우관계
5. 보호자 상담 : 보호자 관심도, 보호능력 유무
6. 소년 상담 : 진술태도, 향후 생활계획
7. 기타 결정 전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조사관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재범위험성 및 성행, 개선 가능성, 사회적 위험성,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서를 작성하고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사서를 작성한다.
1. 성폭력, 살인, 방화 범죄 등 죄질이 중한 경우
2.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
3. 기타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① 보호관찰소장 등은 조사 대상 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검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 소년이 별건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우
2. 소재불명
3. 주거의 이전
4. 사망
5. 기타 결정 전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 검사가 조사 대상 소년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거나 보호관찰소장 등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정 전 조사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검사는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 전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서 등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보호관찰소장 등은 효율적인 보호관찰의 집행 또는 소년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결정 전 조사를 수행한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조사서 부본이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서 부본이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요청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서 부본이나 등본, 사본을 송부 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