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5-16 발령일: 2025년 3월 27일 시행일: 2025년 3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4조 본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전력전송"이란 무선으로 전기에너지를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선전력전송기기"란 무선전력전송을 행하는 전파응용설비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설비 및 기기)

①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

2. 전자레인지

3. 1,000와트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4. 가사용 저전압 전원설비를 이용하는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5.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6. 전기자동차용 1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사륜 전기자동차의 정지 상태 무선전력전송기기로 한정한다.)

7.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상업 및 경공업,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전파응용설비는 차폐장치를 갖추고 회로변경, 설치공사 등이 불필요한 완성품으로 제한한다.(다만, 전기자동차,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무선전력전송기기는 설치공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혼신방지 등)

제3조의 설비가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 등을 일으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파법」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시설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