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발령번호: 3 발령일: 2025년 3월 21일 시행일: 2025년 3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의 운영, 법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및 법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이하 "조정(調整)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및 법 제17조에 따른 주심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법률ㆍ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촉위원 사전진단 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을 제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을 신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2장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제4조(회의의 소집 등)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과 법 제22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관련 확인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간사)

① 위원의 참석 여부 확인,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원회의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장이 된다.

제6조(안건의 구분)

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1. 심의ㆍ의결 안건: 법 제1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

2. 보고 안건: 제1호 이외의 안건

제7조(안건의 작성ㆍ제출 등)

간사는 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개최 3일 전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전원회의는 안건설명,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안건설명은 간사가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담당 조사관 또는 담당자가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위원이나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안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상정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 대리인 그 밖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심의ㆍ의결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위원의 경우는 회의를 주재한 의장이 확인한 것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할 수 있고, 회의 참석자 서명부의 서명 또는 날인에도 같다.

제11조(심의ㆍ의결서의 경정)

① 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이 있은 후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심의ㆍ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서면의결)

① 전원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ㆍ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대상으로 정한 경우

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등)

① 간사는 전원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위원(원격영상회의 참석 여부를 구분) 및 배석자

3. 상정 안건 및 심의ㆍ의결 결과

4. 주요 발언 내용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ㆍ탈자 등을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장에게 전자결재로 보고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회의

제1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이 사고, 해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을 새로이 구성하도록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의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장이 된다.

제15조(안건의 구분)

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1. 심의ㆍ의결 안건: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및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

2. 보고 안건: 제1호 이외의 안건

제16조(회의의 진행)

① 분과위원회 안건 심의는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안설명은 소관부서 조사관이 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전문위원 등"이라 한다)이 하게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심의ㆍ의결서의 작성)

① 분과위원회는 제15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규칙 별지 제4호, 제5호,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심의ㆍ의결서에 하는 서명 또는 날인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준용규정)

① 분과위원회 회의의 소집, 간사, 안건의 작성ㆍ제출, 심의ㆍ의결서의 경정, 서면의결, 회의록 작성 및 보고에 관하여는 각각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를 "분과위원회"로 본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구제급여에 대하여 직권으로 지급, 지급중단 및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다음 분과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분과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제4장 조정(調整)위원회 회의

제19조(조정(調整)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위원장은 해당 조정(調整)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조정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알선위원, 조정위원, 재정위원, 중재위원은 조정위원장이 환경분쟁 사건별로 지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경력, 업무처리 경험, 법 제22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⑤ 조정(調整)위원회 회의의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장이 된다.

제20조(안건의 구분 등)

조정(調整)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심의ㆍ의결안건: 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신청된 사건, 법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 및 법 제72조에 따른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

2. 보고안건: 제1호 이외의 안건

제21조(회의의 진행)

① 조정(調整)위원회 안건 심의는 제안설명, 당사자 심문,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안설명은 소관부서 조사관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위원, 전문위원 등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심의ㆍ의결서의 작성)

① 조정(調整)위원회는 제20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규칙 별지 제11호, 제13호, 제18호, 제1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심의ㆍ의결서에 하는 서명 또는 날인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서면의결)

① 조정(調整)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른 제척ㆍ기피, 법 제59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정,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조정(調停)에의 회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대표당사자의 변경 또는 허가취소, 법 제78조에 따른 참가의 신청의 승인, 법 제82조에 따른 배분계획의 인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의결을 위한 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준용규정)

조정(調整)위원회 회의의 소집, 안건의 작성ㆍ제출, 심의ㆍ의결서의 경정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4조,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조정(調整)위원회"로 본다.

제5장 전문위원ㆍ주심위원

제25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인과관계 규명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환경피해 분야 관련 학회 및 협회, 사회단체, 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을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위촉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하며, 안건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사례 및 관련 정보 등을 알려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전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5조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전문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전문위원회는 회의에서 검토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전문위원별 검토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27조(주심위원 지명ㆍ직무)

①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조정(調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과위원회 및 조정(調整)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된 주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 자료 검토

2. 현장조사 및 환경피해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 방향의 설정

3. 분과위원회 및 조정(調整)위원회 상정 안건 초안 검토 및 보완

4. 분과위원회 및 조정(調整)위원회 상정 안건 보고(필요 시)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심위원은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장 또는 조정(調整)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위원에게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8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