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전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2.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구매사업 또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연구개발사업의 국방규격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계약금액 500억원 미만(단, 정비품목의 경우 500억원 이상도 포함), 5,000만불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의 존립이 불확실한 경우의 계약 관련 사항
3.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핵심기술 소요결정(안)(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나. 시제품 제작비용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품 소요군 제공 승인
다. 방위사업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규모사업(총사업비 200억원 미만)에 해당하거나 반복ㆍ계속사업 등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불필요한 사항
라. 무기체계의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결정 및 수정
마. 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중 전력화지원요소 수정
바. 함정건조기본지침서
사. 함수품 목록 확정
아. 경미한 성능개량
자. <삭제>
차. 조달계획 및 조달집행 관련 사항
카. 업체ㆍ생산 정비능력에 관한 사항
타.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파. 중점관리대상업체 수의계약 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하. <삭제>
거. <삭제>
너. <삭제>
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러. 국방규격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일반사항
머. 선행연구 대상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버. 목표양산단가관리에 관한 사항
서. 기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안건제기 부서장이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 결과를 분과위원회 상정 안건에 반영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 결재 후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장(과ㆍ팀장)이 분과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제기부서장(과ㆍ팀장)이 직접 분과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 결재 후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장이 안건 제기부서 및 관련기관 등에 결과를 통보한다.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각 분야별 구성 및 주관부서ㆍ심의대상은「별표 1」과 같다.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소관 국ㆍ부ㆍ단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국방부, 합참 및 각군(해병대 포함) 관련 과장
2. 방위사업청 관련 팀ㆍ과장
3.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한국국방연구원 관련 부서장
4. 시행령 제15조의2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5. 기타 관계기관 부서장 등
② 각 실무위원회 위원은 시행령 제15조의2 제4항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실무위원회의 성격 및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 위원의 20%이상은 제1항 제4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고,「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2(외부위원의 위촉)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
1.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에 적합한 대상자를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고,「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한다.
2. 추천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완료 후,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추천 대상자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음으로써 결과를 확정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4조의3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본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시행령 제15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위촉 및 동조 제6항, 제14조의3에 따른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무를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내부위임한다.
⑥ 시행령 제15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①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실무위 주관부서 소속 직원 중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정한다.
③ 간사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심의안건 배포, 회의장 준비, 외부참석자에 대한 행정조치, 위원회 진행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간사는 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실무위원회 위원이 궐원ㆍ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실무위원회 개최 전까지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② 안건과 관련된 방위사업청(출연기관 포함),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담당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 후 실무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① 안건제기 부서의 장(과ㆍ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무위원회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해당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며,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심의의결사항
4. 기타 필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심의결과는 실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공개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분과위원회 보고 및 심의ㆍ조정이 종결될 때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조정과정에서 분과위원회 심의시 참고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거나 정책적 고려요소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의결시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이때 추가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에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절차는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⑧ 실무위원회 회의 간 토의된 사항 중 실무위원회 종료 후 미결ㆍ추가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간사 책임 하에 검토ㆍ수정 후 관련 위원에게 통보한다.
⑨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 전 출석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본은 보관하며 사본을 방위사업감독관실(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건 제기부서는 각 위원으로부터 해당 분야 검토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 및 질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 제50조 및 보안업무관련규정에 의거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시 임명ㆍ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사는 실무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 청렴서약 및 보안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고지한다.
① 간사는 실무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의 안건, 의결서, 의사록, 청렴서약서 등을 포함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건 제기부서는 방위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실명화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장 요청 등 필요시 자료조사, 사전 안건 검토ㆍ협의 등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