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부"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제3호의 공공기관 및 그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부서"란 당해 기관의 업무가 분장된 과ㆍ팀ㆍ센터 등 직제상 최소 단위를 말한다.
① 이 세칙은 본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및 각 기관 소속직원(각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과 각 기관과 계약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각 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기관이 자체 내규를 제ㆍ개정할 때에는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영, 훈령 및 세칙에 규정된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① 제5조와 관련한 주요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소속기관은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설치하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소속기관의 주요 보안업무 관련 심의사항은 해당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차상급기관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본부의 위원회는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ㆍ감사관을 위원으로 한다. 다만, 3명 이내로 하여 안건과 관련된 국ㆍ관ㆍ단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단서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장관이 지명한다.
④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차하위직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다만,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직위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 마다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계규정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25조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위원회에 한함)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원특이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
5. 제22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 세부 분류지침 제ㆍ개정안 심의
6.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 중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기관의 장이 심의 요구한 사항
7. 제35조에 따른 비밀반출, 제55조에 따른 대외기관 자료제공 심의에 관한 사항
8. 제60조제6항에 따른 보안사고 조치 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
9. 제61조제7항에 따른 보안감사결과 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10.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제6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결의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본부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위원회의 간사는 보안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서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당해 기관의 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당해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영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장관이 지정하는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의 장
2. 공공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의 취급 인가권자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다시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63조의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
1. 직책상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
2. 신원조사상의 결격 여부
3. 과거 보안사고 여부
4. 인사기록카드상 과거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사유
③ 보안담당관이 제2항의 인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고, 그 심의사항을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
1. 신원조사 결과 보안상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이하 "신원특이자"라 한다)
2. 임시직원 또는 민간인
④ 비밀취급 인가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직위에 임명된 직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본부
가. 부서장급 이상 공무원
나. 장ㆍ차관 비서관
다. 각 부서의 주무 또는 보안업무 담당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라.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 비상안전기획관실 및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소속 보건복지부 공무원
2.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
가.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자
나.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된 자
②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직원 중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른 서약 및 사전 보안교육 등을 통해 별도 비밀취급 인가 인사명령 없이 그 기간 중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Ⅱ급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본다.
① 보안담당관은 Ⅰ급비밀 취급인가를 하는 경우 훈령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장관에게 취급인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취급인가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훈령의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훈령의 별지 제21호서식)
2. 신원조사회보서 1부
3.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4.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관계규정에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2. 내부 전보발령의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현 부서의 담당업무상 비밀취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비밀취급인가 후 신원부적격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② 비밀취급의 인가해제 절차는 제11조의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해제사유를 먼저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제요청에 관계없이 즉시 해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
1. 퇴직, 휴직, 직위해제 또는 인가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2. 제12조에 따라 Ⅱ급비밀 취급 당연인가를 받은 사람이 당연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직위가 아닌 다른 직위에 발령 또는 임명된 때
① 암호자재의 취급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취급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63조의 보안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취득한 후 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경우
2.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① 훈령 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는 장관만이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대상 업체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그 해제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 및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제15조에 따라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보안담당관은 일련번호별 명부를 각 부서는 연도별 명부를 작성한다.
1. 비밀취급인가자 : 별지 제5호서식
2. 암호자재취급인가자 : 별지 제6호서식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훈령 제15조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암호자재 포함)의 대외수발 및 비밀의 외주발주시 입회자 등 비밀취급상 특별히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가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거나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의 인가증은 각 부서의 장이 이를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비밀의 분류
① 각 기관의 결재권자는 문서의 결재 시 비밀의 분류 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결과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등 비밀분류를 재조정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훈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
2. 각종 심의회ㆍ위원회ㆍ공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 중인 사항
3.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연구에 관한 사항
4.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5.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항
6. 그 외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기관은 훈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훈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대외비를 포함한다)를 생산ㆍ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 대외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대외비는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2곳 이상을 수신처로 하는 대외비를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기관에서 보관하는 대외비(비밀의 원본 개념)의 말미에 별도로 배부처를 첨부하고, 훈령 제42조를 준용하여 일련번호(비밀의 사본 개념)를 부여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훈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토대로 자체 세부 분류지침(이하 "분류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분류지침을 작성ㆍ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재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훈령 별표 1의 기본분류지침표 위배 여부, 본부 분류지침과의 일관성, 재조정 사유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본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할 수 있다.
훈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중에서 정한다.
①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기간 만료 이전에 미리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문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보존기간도 이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중에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의 원본을 이관할 때에는 당해 비밀의 배부처, 접수증 및 비밀열람기록전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 중 실제 이관되지 못하고 생산부서에서 이관 대기중인 비밀원본은 현행 비밀과 구분(분리)하여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다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각 기관은 훈령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비밀을 대외적으로 접수ㆍ발송하는 경우 문서취급 주관부서(이하 "서무부서"라 한다)에서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문서의 대외발송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생산부서의 비밀문서 담당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제36조에 따른 비밀발송통제를 받아야 한다.
2. 생산자는 제1호에 따라 발송통제를 받은 시행문을 문서발송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서무부서에 비치된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의 원본 인수자 란에 생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3. 문서발송 담당자는 시행문을 등기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송부 또는 등기물 영수증을 각각 별도로 엮어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밀문서의 대외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서무부서의 문서접수 담당자는 당해 비밀문서를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부서에 이를 전달하고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2. 잘못 도착(접수)된 비밀은 원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시 봉함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④ 훈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유통되는 비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각 기관은 비밀을 내부에서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사이에서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비밀 생산자는 생산한 비밀을 발송하기에 앞서 서무부서에 비치된 훈령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비밀 접수자는 접수한 비밀에 대하여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생산자는 비밀을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경우 훈령 제32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발송기록 부분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접수기록 부분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① 도상연습 시 문서수발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하여 접수ㆍ발송한다.
②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은 각 기관의 통제부와 실시부에 각각 따로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을 비치하고, 통제부간과 실시부간 또는 실시부와 대외기관(산하기관 포함)간에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한다.
③ 실시부내의 보조기관 상호간에 비밀을 접수ㆍ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보관책임자가 실시부에 의뢰하고 실시부에서는 당해 보관책임자에게 접수ㆍ발송한다.
④ 도상연습시 사용하는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및 비밀관리기록부는 이미 비치된 것과는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연습종료 후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접수증철 및 비밀열람기록전철 등과 함께 본부는 비상안전기획관에게,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각각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 일괄 보관한다
각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6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① 각 기관의 비밀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는 과단위 또는 국단위로 보관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실무 처리를 위하여 대출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시 제1항에 따른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비밀보관 단위별로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하고,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보관책임 정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
1. 본부의 Ⅱ급 및 Ⅲ급비밀 : 각 부서장
2.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Ⅱ급 및 Ⅲ급비밀 : 보안담당관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
3. 도상연습기간 동안 실시부 및 통제부 : 행정반장
③ 제2항에 따른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훈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 인계ㆍ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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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밀 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 비밀관리기록부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비밀관리기록부의 관리번호를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새로이 부여한 관리번호 좌측 여백에 붉은색 글씨로 기입하여 쉽게 알아보게 하여야 한다.
③ 갱신한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 하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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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밀문서를 훈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재분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를 붉은색 선 2줄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보관책임자 단위로 작성하며 기재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서명 :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단위 부서명을 기재한다.
2. 보관책임자 : 정ㆍ부 보관책임자의 성명을 기입한다.
3. 관리번호 : 훈령 제40조에 따른 비밀의 등록번호로서 비밀의 작성 또는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4. 생산처 : 비밀의 생산기관명을 기입한다. 다만, 기관 내부에서 발행된 것은 생산부서명을 기입한다.
5. 수신처 : 발송일 때에는 배부처 기관명을, 접수일 때에는 소관부서명을 각각 기입한다.
6. 비밀등급 : 로마숫자(Ⅱ, Ⅲ)로 표시한다.
7. 형태 : 외형상의 형태(예: 문서, 책자, 사진, CD, DVD, USB 등)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8. 사본번호 : 접수한 비밀은 생산기관에서 부여한 사본번호를 기재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의 경우 사본이 한부인 경우에는 "원본/1"로, 사본이 2부 이상인 경우에는 "원본/사본총수"로 각각 기재한다.
9. 예고문 : 원본은 원본의 예고문을, 사본은 사본의 예고문을 기재한다. 다만, 시행문을 첨부물인 비밀과 같이 철하여 보관할 때에는 시행문의 예고문과는 관계없이 첨부물인 비밀의 예고문을 기재한다.
10. 보존기간 : 비밀 원본인 경우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11. 보관장소 : 보관용기가 위치한 사무실 또는 보관함의 번호를 기입한다.
12. 등급변경 :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된 비밀문건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었거나 등급이 조정(상위→하위, 하위→상위)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 및 재분류를 실시한 일자를 기입한다.
13. 파기 : 비밀 사본을 파기한 경우에는 처리일자를 기재한다.
14. 보호기간 만료 : 비밀원본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리 일자를 기재한다.
15. 일반 재분류 : 비밀 사본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 한 경우에는 재분류를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다.
16. 근거 : 비밀을 재분류(등급변경, 파기 등)한 때에는 그 근거를 기입한다.
17. 처리자 : 비밀을 예고문에 따른 처리 또는 재분류 한 경우 처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18. 확인자 : 비밀을 예고문에 따라 또는 재분류한 경우 보관책임자 또는 참여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훈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비밀을 인쇄 및 복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문서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훈령 제44조 단서에 따른 비밀문서는 공람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분리 처리할 수 없다.
② 긴급처리를 위하여 비밀을 분리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난 후에는 즉시 그 예고문에 따라 원상태로 종합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비밀의 통제
① 영 제27조 및 훈령 제48조에 따라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이하 "반출신청자"라 한다.)는 훈령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밀반출승인서의 반출목적, 반출기간, 반출장소, 보안대책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및 승인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비밀반출승인서를 반출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반출신청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반출하고자 하는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반출한 때에는 훈령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⑥ 비밀의 발간ㆍ복제 및 복사 등을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각 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지역적 특성 및 상황에 부합하는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훈령 제4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한다.
① 비밀의 파기는 훈령 제50조에 따라 처리하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밀의 원본은 파기할 수 없다.
② 처리담당자는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때 비밀을 파기하며, 파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상에서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 란까지 붉은색 선 2줄로 삭제하고 그 사유를 처리방법에 명시
2. 당해 비밀의 비밀열람기록전은 따로 철하여 5년 간 보관
③ 보호기간이 도래한 비밀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① 생산자는 비밀을 대외기관으로 발송하기 전에 당해 비밀의 등급표시, 예고문, 사본번호, 면표시, 기재사항, 비밀열람기록전의 첨부 유무, 배포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대외기관 발송 비밀문서를 통제한 경우 비밀 원본에 통제인을 날인한 후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발송 통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는 보안담당관의 통제인이 없는 비밀문서를 대외기관으로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조서를 작성하고,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
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
4. 그 밖에 자체보안대책의 적합성
③ 비밀발간을 하는 경우 발간하고자 하는 비밀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그 과정에 입회하여 감독 및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파지ㆍ활판 및 파일 등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④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훈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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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기관의 장은 훈령 제52조에 따라 조사한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일(매년 6월과 12월 말일) 다음 달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훈령 제52조제2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비밀취급 인가가 불필요한 자 또는 부적격자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제조치하여야 한다.
제8장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기관의 시설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영에 관하여는 그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고,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센터장이 수행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가 그 시설을 변경(증축ㆍ개축ㆍ보수 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변경에 따른 세부 보안대책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① 영 제34조 및 훈령 제53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
가. 종합상황실
나. 전산기기실
다. 국가지도통신실
라. 통신실
마.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중앙통제센터, 방재실 및 인체자원은행통제실
바. 사이버안전센터
2. 제한구역(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
가. 문서고
나. 면허자격등록대장실
다. 방송실
라.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의무기록실 및 약제과
② 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보호지역의 설정은 훈령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와 제1항에 준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③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각 보호지역의 시설관리책임자는 일반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보호지역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자(이하 "상시출입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의 상시출입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각 보호지역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책임자는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에 다음 예시와 같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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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장 신원조사
각 기관의 장은 영 제36조제3항에 해당하는 소속직원 및 관리요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원조사회보서의 원본을 비치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에 그 조사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담당관과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 등의 사유로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훈령 제5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시고용원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사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진다.
각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극히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훈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④ 각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장 연구용역사업 및 중요정책자료 보안 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이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류지침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외비의 분류기준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한 연구과제(이하 "비밀연구과제"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입안 단계부터 해당 등급의 비밀연구과제로 취급하여야 하며, 용역 의뢰 전 보안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에 따른 비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제1호의 내용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참여인원 한정, 용역자료 관리방안, 사무실ㆍ장비 통제대책, 사업 종료 후 조치 등 보안계획 수립
2. 연구참여 예정자에 대한 신원 확인 및 서약 집행
3. 연구참여자 중 선임자 1명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기관의 장은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2. 연구결과를 공표 또는 임의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의무
3.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간할 경우 제37조의 비밀발간통제 절차 준수
4. 연구용역 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 자료 등의 전량 반납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기관의 장은 비밀연구과제의 연구수행에 따른 보안관리사항을 자체 보안내규에 정하고, 소속 직원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중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중에 내용이 누설될 경우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본부 각 실ㆍ국ㆍ관ㆍ단,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비밀정책회의나 비밀과제연구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의무 고지 및 보안서약 집행
2. 회의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경고문 삽입 후 배포
3.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자료의 전량 회수조치
4. 회의 일자ㆍ내용ㆍ장소는 회의 참석자에게 직접 통보
5. 불필요한 인원의 회의장소 출입 및 접근통제
6. 일반인의 이용이 빈번한 공개 장소 사용금지
7. 회의 장소에 대한 임시통제구역 설정ㆍ운영
③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포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비밀 또는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를 외부기관에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조정실 등 관련업무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비밀 또는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 자료의 범위, 비밀분류의 적절성, 경고문 삽입 및 반납일자 명시, 제공문서의 수량, 회수 및 파기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현황이나 경미한 사항은 본부의 경우 기획조정실장,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당해 기관의 보안담당관의 통제하에 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할 수 있다.
제11장 통신망별 보안관리
팩스, 국제전화 및 외교통신망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팩스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사용한다.
가. 사용가능 사항
(1) 긴급을 요하는 보안성이 없는 일반자료
(2) 국가이익을 해할 위험이 없이 공개된 단순자료
나. 사용불가 사항
(1) 비밀, 대외비 및 정보통신 보안 위규 사항
(2) 중요 내용의 공문이나 자료
2. 국제전화 통화시 일체의 기밀사항은 평문으로 통화할 수 없다.
3. 외교통신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사용한다.
가. 국외에 긴급한 내용을 수발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의 외교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나.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긴급히 전파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와 사전 협의하여 직접 수발방식을 통하여 활용한다.
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문서의 전파는 지양하고 외교행낭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① 국가 간의 통신은 문서로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훈령 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비밀문서에 한하여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제 간의 통신문은 비밀의 경우 비밀의 분류기준을 국내의 경우보다 상향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보안장비(암호자재 포함)의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다.
장관은 정보통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정보보안 업무 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2장 보안조사
①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파괴 및 기능 침해
3. 승인받지 않은 보호지역으로의 접근 또는 출입
4.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보안사고로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시
2. 장소
3. 사고자의 인적사항
4. 사고 내용(6하 원칙에 따라 작성)
5. 조치사항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1. 본부 및 소속기관 : 「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 공공기관 등 : 각 기관의 징계 내규
④ 제3항제2호의 기관의 장은 문책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의 기관의 장은 문책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 등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장 보안감사
① 장관은 영 제39조부터 제41조에 따라 각 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 여부 등 포함) 및 정보통신보안감사(이하 "보안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보안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문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19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공무원징계령」 및 「보안업무규정」과 그 밖의 보안 관계규정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감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징계(문책)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사항이 있으나, 제3항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안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정: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선: 보안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고: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4. 주의: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5. 기관경고: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되어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임원경고: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법령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임원해임 요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7. 권고: 보안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보안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통보: 보안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처분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5항의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안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각 기관의 장은 처분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⑧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ㆍ기각ㆍ부분인용 또는 인용 등을 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장관은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안감사 및 정보통신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각 기관의 보안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전 통보없이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61조를 준용하여 제1항의 보안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보안감사"는 "보안점검"으로 본다.
제15장 보칙
①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그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당해 기관의 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본 부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 : 보안업무담당 부서장. 다만, 부서장이 없는 기관은 서무 담당자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령 제68조에 정한 사항
2. 자체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3. 비밀취급인가
4. 암호자재취급인가
5. 비밀의 발송ㆍ인쇄ㆍ발간 및 반출 등 통제
6. 위원회 간사
7.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장관은 본부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실ㆍ국ㆍ관ㆍ단의 주무과장, 기획조정실의 정보화담당관(다만, "정보통신보안업무"에 한한다)을 각각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직원 중에서 분임보안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당해 기관의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소관 부서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보조한다.
⑥ 제1항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 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
3. 점검일 전월 말일 기준 비밀전수조사
4. 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
5.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
6. 암호자재 보유 현황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
7. 그 밖에 점검이 필요한 사항
①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임용 즉시 보안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출장자에 대한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는 국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자체 공무원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