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677 발령일: 2025년 4월 1일 시행일: 2025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한다. 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당직의 실시 요건 및 근무요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다.

제4조(당직근무자 편성)

① 당직근무는 일ㆍ숙직 구분 없이 5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운영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를 상위 직으로 높이거나 당직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②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를 한 직원은 다음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1회에 한해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련 규정 위규자로서 명절 연휴기간에 벌 당직을 부여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5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및 휴무)

① 도서관장은 숙직근무자가 제10조에 따른 당직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단,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 종료 시각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숙직근무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 시스템"이라 한다.)상에 근무상황신청(당직휴무) 후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하며,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과 동시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단, e-사람 시스템을 통한 당직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스템상 승인으로 갈음한다.

제7조(당직근무 면제 및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부장급 이상 직위자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자는 전입 일로부터 1개월간

3. 신규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4.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5. 신체상 장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6.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36개월에 도달한 날에 속하는 달 말일까지의 임산부

7. 운전원

8. 당직 업무 책임자 및 당직 업무 담당 직원

②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부서의 장이 진단서 사본 및 사유서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본관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과 지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의 이상 유뮤룰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수칙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보안점검 및 점검표 기재

2.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3. 경비원 등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5. 전화민원의 응대

6. 비상근무 발생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7. 기타 상급기관 및 관장의 지시사항의 이행

② 삭제

③ 일직근무자는 자료실 근무자의 복무점검, 자료실 순찰 및 이용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청사내의 화재경보

2. 관할 소방서로 연락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안전사고 발생시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상 등 경미한 안전사고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인근병원으로 이송조치

2. 중한 안전사고 시는 인근병원으로 즉시 이송

3. 엘리베이터, 보일러 등 시설고장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는 청사관리 직원 등을 동원 즉시 수리 등 조치

④ 당직근무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감독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민방위대원비상소집대장

5. 관외출타신고대장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국가공무원복무규칙

9. 당직근무수칙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3조(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등)

① 경비원이 있는 경우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현관 출입구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경비원은 당직근무자의 허락 없이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② 당직근무자 또는 경비원은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별지 제2호 서식)을 실시하고, 지정된 순찰지점을 2회 점검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일과 시간 이후 사무실 잔류자 및 출입자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당직실 내에는 당직근무자 이외의 타인을 잔류시키지 못한다.

제14조(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기타)

①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는 당직근무자 책임 하에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업무시작 즉시 운영지원과에 인계한다.

② 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시는 이를 해당과장 및 주무사무관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에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요일, 토ㆍ일요일 숙직과 일직은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 인수하고 최종 당직근무자가 종합하여 보고한다.

제16조(당직태만조치)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제10조의 당직근무수칙 및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비상 근무

제18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19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관장이 발령하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본부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명령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도서관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가 비상근무발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원 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장 및 본부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직원 연락체제의 유지)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는 해당 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직원의 비상소집대장 정비ㆍ보완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정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도서관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칙)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