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86 발령일: 2025년 3월 25일 시행일: 2025년 3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소속 구성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③ 이 지침에 따른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의무)

행정안전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등의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

2.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등의 예방 홍보

3. 성희롱등 피해자의 보호 및 예방

4.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등 방지를 위한 조치 강구 및 시행

5. 성희롱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등의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등의 방지조치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성희롱등 행위자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 사건을 이관받아 조사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 이행하는 이후의 조치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등의 예방ㆍ처리,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1. 본부의 고충상담창구는 운영지원과에 둔다

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총무과 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이하 "총무과"라 한다)에 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본부는 운영지원과 직원 중 2명 이상, 소속기관은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등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등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6. 성희롱등의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에 대한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성희롱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지정된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본부의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총무과장은 매년 성희롱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등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본부의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총무과장은 성희롱등의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의2(통보 의무)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등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사실은 피해자등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인사 및 감사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고충상담창구(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신청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조사 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⑥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⑦ 피해자등이 조사받을 경우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⑧ 고충상담원은 성희롱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⑨ 고충상담창구 소관 부서의 장은 성희롱등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강등 등 징계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 조정과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 고충상담원, 성희롱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2분의1 이상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5명 이상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ㆍ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2차 가해행위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성희롱등의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사건을 중지해야 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3조제5항에 따른 해촉사유가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 여부의 판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 행위자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요구 여부 등

3. 신고인, 피해자등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

4.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 권고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대상 위원은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⑥ 회의 내용, 위원 명단, 위원 발언, 그 밖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기관의 고충상담원 중 1명으로 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⑨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출석위원,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결과통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의 장은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과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의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절차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준수의무)

① 누구든지 성희롱등 사건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 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 및 조사에 참여한 자는 별지 제3호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