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46 발령일: 2025년 3월 28일 시행일: 2025년 3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및 지원 여부의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

① 이 지침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 한다.

② 단, 제1항의 동반가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1. 제1항의 동반가족 중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

2. 제1항의 동반가족 중 자녀의 경우, 법률상 자녀를 의미한다.

3. 제1항의 동반가족 중 직계비속의 경우, 8촌 이내의 직계비속을 의미한다.

제3조(신청절차)

①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희망하는 제2조의 신청대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와 이 조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신청인은 제5조의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2. 국외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경우,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은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중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재외공관을 의미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재외공관은 대한적십자사에 해당 신청서류를 전달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류를 전달받은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신청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신청기간)

법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접수하는 기간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신청서류)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류는 영 제3조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다.

제6조(신청 접수)

재외동포청장은 신청인이 제5조의 유효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해당 신청을 접수한다.

제7조(지원 여부의 결정)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이 접수된 신청인에 대하여 영 제4조의3에 따른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영 제4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 또는 해외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국내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 또는 해외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마약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형법」ㆍ「전자금융거래법」ㆍ「전기통신사업법」ㆍ「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죄

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 사고를 초래한 죄

3. 해외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범죄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국내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재외동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인의 수가 지원대상자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동일 순위일 경우 사할린동포의 법적 생년월일 상 고령인 자의 동반가족을 우선으로 한다.

1.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와 그 배우자, 첫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2.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의 두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기존에 직계비속이 영주귀국하지 않은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첫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3.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의 세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기존에 직계비속 1명이 영주귀국한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두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②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신청한 경우, 사할린동포가 우선 순위로 지정한 자녀 1명과 그 배우자를 우선 선정하고, 그 밖의 자녀는 그 다음 순위로 선정한다.

③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사할린동포가 우선 순위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고령인 자녀와 그 배우자를 우선 선정하고, 그 밖의 자녀와 그 배우자는 그 다음 순위로 선정한다.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영 제4조의2에 따른 적법한 신청 철회 없이 입국하지 않고 차년도에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순위의 그 다음 순위로 간주할 수 있다.

제9조(결과 통지)

재외동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해의 7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