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발령번호: 252 발령일: 2025년 3월 28일 시행일: 2025년 3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예원에 소속된 공무원(전문연구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원예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의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원예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ㆍ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 단,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예원에 소속된 공무원이 원예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ㆍ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원예원의 동물실험시설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의2 위원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제53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의3 외부위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특용작물육종과장, 특용작물재배과장, 특용작물이용과장, 버섯과장으로 한다.

④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의 관리 또는 동물실험 업무 경력(박사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한다.

⑤ 외부위원은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의사로서 ①의2항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2.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①의2항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⑥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원예원 소속 연구사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원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3인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판단하에 서면 또는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검토 등)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 중 2명을 지정하여 이들과 간사가 함께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실무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위원과 간사는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실무검토 한 위원 또는 간사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

① 위원회는 원예원 직무와 관련하여 원예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계획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는 동물실험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1.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3.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③ 전자심의는 차세대 ATIS의 심의절차와 서식을 활용하며 서면심의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④ 신규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2. 연속과제에서 연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동물실험

3.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완료된 동물실험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변경승인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 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의 50% 이상 증가

3.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4. 진정ㆍ진통ㆍ마취 방법 변경

5. 안락사 방법 변경

⑥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 최초 승인 다음 연도부터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승인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간사가 행하는 사전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1. 과제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2. 실험 개시, 종료 시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연장

3. 당초 계획보다 실험내용 및 방법을 축소 또는 감소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⑧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 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적절성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9.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에 따라 심의ㆍ평가하고 종합심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심의 후 감독)

①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독하고 원장에게 보고한다.

1.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2.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환경

3.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4.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경감조치 여부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승인을 받은 책임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

2. 동물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고통이 심해지는 경우

⑤ 제3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과제책임자는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 시 추가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의2(종료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승인을 받은 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종료보고서를 과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심의를 진행하는 외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 회의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ㆍ공개)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조치요구)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원예원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실험시설 점검)

위원회 또는 간사는 별지 제9호 서식 동물실험 실태조사표를 이용하여 연 2회 동물실험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 처리는 원예원 위임전결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월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