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임대등록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1-31
발령일: 2021년 1월 21일
시행일: 2021년 1월 21일
본문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사장직무대행 장충모
3. 수탁기관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전화 : 055-1600-1004, 홈페이지 : www.lh.or.kr)
4. 수탁기관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5.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임대등록시스템 구축
ㅇ 임대사업자 전자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ㅇ 시ㆍ군ㆍ구 민원 행정업무처리 기능
ㅇ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서비스 제공
ㅇ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의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연계
ㅇ 기존 시스템(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임대사업자 관련 정보 이관
나. 임대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ㆍ말소,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등의 전자적 처리 및 시스템 운영환경 최적화
ㅇ 임대등록주택 정보 정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통계 생산
ㅇ 등록 임대사업자 및 시ㆍ군ㆍ구 지자체 공무원의 제도ㆍ시스템 이용 상담을 위한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전담 콜센터 운영
ㅇ 법ㆍ제도 변경사항 적용, 임대사업자 의무준수ㆍ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및 사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