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85 발령일: 2025년 3월 21일 시행일: 2025년 3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개발도상국(이하 "수원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무상원조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원칙)

① 지원 형태는 물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원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현지 여건상 물자 지원이 곤란하거나 원조효과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지원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국가는 원조소외 완화를 위해 일반협력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점협력국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 기관은 수원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원국의 개발협력 수요에 기반한 재외공관의 합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원국의 학교, 병원,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한도)

① 사업 지원은 수원국별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50만불 이내로 한다. 다만, 환율 변동, 추가 송금 수수료 발생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외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만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외교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만불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기관)

① 장관은 사업선정 및 예산지원을 승인하고 사업시행 감독 및 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장관이 위탁한 사업에 대한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사업의 신청)

①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또는 겸임국을 담당하는 협력단 사무소와 협의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12월까지 별지의 서식 1 또는 서식2 사업개요서를 작성하여 후보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이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한 이후에도 후보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선정)

①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의 선정을 위해 재외공관장이 신청한 사업을 심의하는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장관이 최종 확정하여 재외공관과 협력단에 통보한다.

제8조(예산의 집행)

① 제7조의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별지의 서식3에 따라 외교부 및 협력단에 제출한다.

② 협력단은 원칙적으로 사업 예산을 협력단 사무소에 송금하여 현지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다만,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또는 제3국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수원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현지 여건 상 원조효과나 외교적 목적 달성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원기관으로 사업 예산을 송금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은 협력단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협력단이 집행 예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사업 예산을 송금하고, 재외공관이 사업 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

④ 협력단은 사업 예산 송금 결과를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외교부에 송부하고, 외교부는 이를 재외공관에 통보한다.

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내조달을 통한 물자지원을 추진할 경우, 재외공관장 또는 협력단 사무소장은 국내조달에 필요한 부속 서류(과업지시서, 기자재 예산내역서, 상세사양서 등)를 외교부 및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재외공관, 협력단 사무소는 당해 사업 연도내에 사업 예산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수원기관에 예산을 송금한 경우 수원기관이 당해 사업연도 내에 사업 예산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재외공관, 협력단 사무소는 예산 불용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 연도 내에 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하며, 초과 집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다.

⑧ 협력단은 사업 예산의 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외교부에 보고한다.

제9조(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① 재외공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연도 내에 별지의 서식4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외교부 및 협력단에 송부한다.

② 장관은 재외공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연도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가를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홍보)

재외공관은 사업 집행 완료 후 해당사업이 우리 정부의 사업임을 포함하여 사업성과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