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5-22 발령일: 2025년 4월 2일 시행일: 2025년 4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선박용품"이란 국제무역선에 공급하는 외국물품으로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말한다.

2. "외국항공기용품"이란 국제무역기에 공급하는 외국물품으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공기용품을 말한다.

3. "내국선박용품"이란 국제무역선에 공급하는 내국물품으로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말한다.

4. "내국항공기용품"이란 국제무역기에 공급하는 내국물품으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공기용품을 말한다.

5. 법 제2조제10호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란 해당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법 제2조제10호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닻, 구명용구, 더니지(dunnage), 계기류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7. "선박내판매품"이란 국제무역선에서 승객과 승무원에게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

8. "항공기내판매품"이란 국제무역기에서 승객과 승무원에게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

9. "원양어선무상공급물품"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10. "선박용품등"이란 선박용품, 선박내판매품 및 원양어선무상공급물품을 말한다.

11. "항공기용품등"이란 항공기용품과 항공기내판매품을 말한다.

12. "공급자"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국제무역선, 원양어선, 국제무역기 등에 선박용품등 또는 항공기용품등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3. "판매자"란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박내판매업 또는 항공기내판매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공급자등"이란 공급자와 판매자를 말하며, 항공사 및 항공기취급업체(급유조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15.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에 대해 반입등록ㆍ적재ㆍ하선ㆍ하기ㆍ환적 및 보세운송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6. "적재등"이란 선박용품등 또는 항공기용품등을 적재ㆍ하선ㆍ환적하는 것을 말한다.

17. "품목번호"란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에 품명, 규격별로 일정하게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18. "보세운송업자등"이란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9. "전산심사"란 공급자등이 하역, 보세운송 등 신청한 업무에 대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0. "검사"란 세관공무원이 하역, 보세운송 등 허가사항의 이행여부, 현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1. "송환대상 외국인" 이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송환지시서가 발급된 자를 말한다.

22. "급유전표(ADR: Aviation Delivery Receipt)"란 급유업체가 적재한 실제량을 기재하고 당해 국제무역기의 기장 및 그 대리인이 이를 확인한 영수증을 말한다.

제3조(전자통관시스템 사용 원칙)

①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에 대하여 반입등록, 적재등의 허가신청 및 보세운송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제1절 반입등록 등

제4조(반입등록)

공급자등이 외국 선박용품등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등이 하선완료보고 하였거나 보세운송하여 도착보고한 물품은 반입등록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반입등록의 정정ㆍ취하)

공급자등이 반입등록한 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입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품목번호)

① 관세청장은 품목번호를 지정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등은 선박용품등을 반입등록, 적재등의 허가신청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된 품목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제2절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관리

제7조(외국 선박용품등)

① 공급자등이 외국물품인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등은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B/L), 송품장,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구비요건 확인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등이 선박연료 공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박연료공급선의 선박명 및 선박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선박회사(이하 "대리점"을 포함한다)는 자사 소속 국제무역선에 한정하여 선박용품등을 직접 적재등을 하거나 보세운송 할 수 있다. 다만, 선박회사는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내국 선박용품등)

공급자등이 내국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환급대상 선박용품등)

공급자등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선박용품등의 적재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적재등의 정정ㆍ취하)

적재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완료보고를 하는 때에는 완료보고전까지 정정해야 한다.

제3절 적재등의 이행관리

제11조(이행의무자)

① 선박용품등의 적재등은 해당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행해야 한다.

② 선박회사가 제7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적재등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자등은 적재등 허가 신청이 건당 미화 1만달러(원화표시는 물품 1천만원을 말한다)이하의 선박용품등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적재등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행업체가 적재등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적재등 신청서에 대행업체를 기재해야 한다.

제12조(이행기간)

① 선박용품등의 적재ㆍ환적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적재등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1회 항행일수가 7일 이내인 국제무역선은 해당 항차의 출항허가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② 선박용품등의 하선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하선허가 받은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한다.

제13조(이행착수보고)

공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품등의 적재등을 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의 이행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1. 하선하는 경우

2. 환적하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감시 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완료보고)

① 공급자등은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의 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② 공급자등이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출항이 임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완료보고에 갈음하여 선장이 확인ㆍ서명한 적재 등 허가서를 현장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 공무원은 해당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확인등록해야 한다.

제4절 특정 선박용품등의 처리

제15조(조건부 하역 선박용품의 관리)

① 선박용품 수리업자 및 선박회사(이하 "수리업자등"이라 한다)가 수리ㆍ점검 등을 위하여 외국선박용품을 일시 하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용품 하선허가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품 하선신청 및 허가는 법 제158조에 따른 보세구역외 보수작업의 신청 및 승인으로 본다.

② 수리업자등은 조건부 하역한 외국선박용품을 하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박에 적재(별지 제3호서식)하고 세관장에게 완료보고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선박용품의 수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개월의 범위 내에서 적재 기간을 연장하거나, 같은 선사 소속의 다른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수리업자등은 조건부 하역 대상 선박용품에 대하여 직접 적재등을 하거나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선박과 수리업체 간의 운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하선한 선박용품을 재적재 기한내에 적재할 수 없는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한다.

⑤ 수리업자등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이 입항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조건부 하역한 외국선박용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⑥ 수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하선한 선박용품을 허가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거나 재적재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멸실되어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

2.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제16조(출국대기자에 대한 선박용품의 제공)

① 선박회사는 법 제239조제2호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이하 "출국대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선박의 출항이 지연되어 출국대기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출국대기자에게 식음료(주류를 제외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1. 폭우, 폭설, 안개 등 기상악화

2. 선박의 긴급 정비

3. 테러 등의 첩보에 의한 안전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 등의 사유로 인한 긴급 회항

5. 그 밖에 항만시설의 장애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

② 선박회사 등은 관할 세관장에게 국제항의 출국장내 지정보세구역 중에서 출국대기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세구역(이하 "식음료제공구역"이라 한다)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보세구역 명칭 및 부호, 보세구역면적, 승객대기시설(의자 등) 유무 등 보세구역에 관한 사항

2. 출항 선박 수, 승선 여행자 수, 환승 여행자 수, 1시간 이상 지연 출항 선박 수, 1시간 이상 대기 여행자 수 등 최근 1년의 대기여행자에 관한 사항

3. 공급처에서 식음료제공구역까지의 구체적인 식음료 반출입 통로에 관한 사항

4.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관한 사항

5. 식음료제공구역 위치도 및 식음료 반출입 통로 약도

③ 세관장은 식음료제공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있거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식음료제공구역으로서의 적합성, 보세화물관리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식음료제공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식음료제공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정보세구역내의 구체적인 식음료 제공장소와 식음료의 반출입 통로를 지정해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식음료제공구역에 반출입되는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정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식음료제공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선박회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식음료를 출국대기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대기중인 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한 때에는 법 제239조제2호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으며, 세관장은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17조(새로 건조된 수출용 선박에 적재하는 선박용품의 관리)

① 공급자는 국제무역선으로 운항예정인 새로 건조된 선박의 건조ㆍ검사ㆍ점검ㆍ시운전 등의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국제무역선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새로 건조된 선박에 외국선박용품(소비용품을 제외한다)을 적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선박을 건조하는 보세공장을 장치장소로 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선박용품을 보세공장에서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은 보세운송 승인의 방법에 의하며, 보세운송승인신청인은 별지 제6의2호서식의 보세운송승인(신청)서와 해당 선박의 출항예정시기, 선박내 적재위치 및 적재사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보세운송 승인받은 선박용품이 도착지 보세공장에 도착한 때에는 보세공장 운영인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착지 관할 세관장에게 도착보고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가 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적재한 선박용품에 대하여 출항전까지 제7조에 따른 적재허가신청 및 제14조에 따른 완료보고해야 한다.

⑤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 도착보고 및 적재완료보고를 받은 때에 해당 선박용품의 적재등 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항공기용품등의 적재등

제1절 반입등록 등

제18조(반입등록)

① 공급자등은 외국물품을 항공기용품등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즉시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반입등록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등록 한 것으로 갈음한다.

1. 하기허가를 받은 경우

2. 보세운송승인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급자등이 항공기용품등을 반입등록 하는 때에는 품목번호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19조(반입등록의 정정ㆍ취하)

공급자등이 제18조에 따라 반입 등록한 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입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반입등록 정정/취하승인(신청)서를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절 용품의 하역 등

제20조(항공기용품등의 적재 신청 등)

① 국제무역기에 항공기용품등을 적재하고자 하는 공급자등은 적재 전에 국제무역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항공편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적재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내국 항공기용품등 적재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내판매품(외국물품에 한정한다)과 세관장이 항공편별 적재내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공기용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재내역을 일별 또는 월별로 취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월별로 적재내역을 취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항공기용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급자등은 전월 실제 적재한 수량을 다음 달 7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1. 내국항공기용품

2. 엔진오일, 기내식 등 항공기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외국항공기용품

3. 기물, 식자재 용기, 세탁물 등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외국항공기용품

③ 제1항에 따라 일별 또는 월별로 적재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급자등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항공편별 적재내역을 관리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④ 공급자등은 국내운항 후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 하여 외국으로 출항예정인 국내운항기에 대해서 사전에 국내운항 출발 국제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적재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항공편별로 적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내 운항구간의 보세운송 절차는 적재허가로 갈음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항공기용품등을 국내운항간 항공사 자체적으로 봉인하고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국제선 출항 이후에 봉인해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공급자 등이 제4항에 따른 적재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출발공항 관할 세관장에 대한 영업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항공기용품등의 하기 신청 등)

① 국제무역기에서 항공기용품등을 하기하려는 공급자등은 하기 전에 국제무역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항공편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하기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내국 항공기용품등 하기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전 신청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기한 이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하기 신청하려는 공급자등은 사전에 월별예정신청 해야 하며, 하기 즉시 항공기용품등을 보세창고 등에 반입하고 하기한 다음날까지 일별로 하기 내역을 취합하여 하기 신청해야 한다.

③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도 세관장은 법 제144조에 따라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기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탑재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용품은 하역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항공기 부품 및 정비도구(Fly Away Kit)

2. 보안용 무기류(전기충격기 등)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급자등은 외국에서 입항한 후 국내운항기로 자격전환하여 국내구간을 운항할 예정인 국제무역기에 대해서 하기 장소를 항공기용품등의 재고관리를 하는 국제항의 보세구역으로 하여 제1항의 하기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항공편별로 하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내 운항구간의 보세운송 절차는 하기허가로 갈음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하기허가를 받은 항공기용품등을 국내운항간 항공사 자체적으로 봉인하고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하기장소 보세구역 도착 이후에 봉인해제하여 하기할 수 있다.

⑥ 공급자 등이 제4항에 따른 하기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입항공항 관할 세관장에 대한 영업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항공기용품등의 환적 신청 등)

국제무역기에서 항공기용품등을 환적하고자 하는 공급자등은 환적하기 전에 국제무역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항공편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환적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내국 항공기용품등 환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항공기용품등의 하역 신청 등)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역 신청과 환적 신청을 한 공급자등은 해당 항공기용품등의 항공화물운송장(AWB), 송품장, 그 밖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구비요건 확인서류 등을 보관해야 한다.

제24조(환급대상 항공기용품등)

① 공급자등이 「수출용 원재료에 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용품등을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등이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적재하기 전에 일별로 별지 제32호서식의 국제무역기 연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고 기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적재 확인받고 서명을 받은 급유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국제무역기에 연료유 적재를 완료한 다음날까지 전자문서로 기장 또는 대리인에게 적재확인을 받은 적재량과 공급자 정보가 기재된 환급대상 수출물품적재확인(신청)서를 항공편별로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수출물품적재확인(신청)서 상의 적재량을 적재허가를 받은 양으로 본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수출물품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확인등록을 함으로써 적재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으며, 적재확인서 교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급유전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항공기용품등의 하역 허가)

① 세관장은 항공편, 항공기용품등의 종류와 수량, 승객 및 승무원수 등을 고려하여 하역 허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심사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허가사항의 정정ㆍ취하)

하역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허가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 받은 날 또는 월별보고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적재ㆍ하기ㆍ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하역 등의 허가를 받은 후 기상악화, 항공기 긴급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 출항일자가 다음날로 지연되어 출항하는 경우에는 정정/취하 허가(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절 하역등의 이행관리

제27조(하역 등 이행의무자)

①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하역 또는 환적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내용대로 직접 하역ㆍ환적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역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자는 필요한 경우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을 대행업자로 지정하여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재허가(신청)서 또는 하기허가(신청)서에 대행업자명을 기재해야 한다.

제28조(적재 이행기간)

제20조제1항에 따라 용품의 적재 허가를 받은 자는 국제무역기가 출항하기 전까지 적재해야 한다.

제4절 특정 항공기용품등의 처리

제29조(출국대기자에 대한 항공기용품등의 제공)

① 항공사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대기자 또는 송환대상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항공기의 출항이 지연되거나 송환지시서가 발급되어 출국 대기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식음료 제공 신청(허가)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식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사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공급자를 대행업자로 지정하여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폭우, 폭설, 안개 등 기상악화

2. 항공기의 긴급 정비

3. 테러 등의 첩보에 의한 안전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 등의 사유로 인한 긴급 회항

5. 그 밖에 공항시설의 장애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

② 공급자등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대기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세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보세구역과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정보세구역[법 제133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항의 출국장내(환승장을 포함한다) 지정보세구역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6호의 출국대기실로 한정한다. 이하 "식음료제공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식음료제공구역의 지정이 필요하거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식음료제공구역의 적합성, 보세화물관리의 안전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식음료제공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구체적인 식음료 제공장소와 식음료의 반출입 통로를 지정해야 한다.

1. 보세구역 명칭 및 부호, 보세구역면적, 승객대기시설(의자 등) 유무 등 보세구역에 관한 사항

2. 출항편수, 탑승객수, 환승객수, 1시간 이상 지연출항편수, 1시간 이상 대기 승객수 등 최근 1년의 대기승객 또는 송환대기자에 관한 사항

3. 공급처에서 식음료제공구역까지의 구체적인 식음료 반출입 통로에 관한 사항

4. 보세화물 감시감독에 관한 사항

5. 식음료제공구역 위치도 및 식음료 반출입 통로 약도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식음료제공구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거나, 반출입하는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식음료제공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공급자등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식음료를 출국대기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대기중인 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한 때에는 법 제239조제2호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관장은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4장 보세운송 관리

제30조(보세운송)

① 공급자등이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40호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발송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신고한 선박용품등을 도착지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운송해야 한다.

③ 공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신고한 항공기용품등을 자사의 소유차량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착지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운송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업체의 소유차량을 이용하거나 항공기용품등을 공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긴급히 적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선박용품등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도착되어 있는 항만으로 직접 보세운송(이하 "본선보세운송"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⑤ 공급자등은 선박용품등이 도착한 후 적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선보세운송의 경우에는 선박용품등이 도착 전이라도 적재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⑥ 도착지 세관장은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의 도착여부 및 수량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적재허가를 하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재확인을 할 수 있다.

⑦ 보세운송 중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8호서식의 멸실신고서를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보세운송기간)

① 보세운송기간은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일로부터 선박용품등은 15일 이내에서, 항공기용품등은 7일 이내에서 실제 운송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용품등은 15일 이내에서, 항공기용품등은 7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

② 보세운송신고인이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제41호서식의 신청서를 발송지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인이 선박용품등의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 후 운송수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도착 전(본선보세운송은 적재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도착보고)

① 보세운송신고인은 선박용품등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보세구역운영인의 입회하에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인수자는 물품을 인수하는 즉시 도착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42호서식으로 도착보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선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인이 도착지 세관에 적재허가신청한 것을 도착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 항공기용품등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승인을 보세운송도착보고로 갈음한다.

④ 보세구역 운영인 및 인수업체는 도착된 물품이 신고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착지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3조(도착관리)

① 도착지 세관장은 도착물품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발송지 세관장에게 이상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여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 등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도착지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따라 보세운송물품의 미착현황을 조회하여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물품이 보세운송기간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송지 세관장에게 미착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유를 규명해야 한다.

제5장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의 관리

제34조(용도외처분)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은 반입등록한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용도외 처분한 때에는 용도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입등록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34호서식의 용도외처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2. 반송신고가 수리된 때

3. 매각된 때

4. 멸실된 때

5. 항공기내판매품을 교환한 때

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한 때

제35조(선박용품등의 폐기)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은 법 제143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적재허가 받은 선박용품등을 폐기하거나, 보세창고에 반입한 외국 선박용품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항공기용품등의 폐기)

① 공급자등이 법 제143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적재허가 받은 항공기용품등을 폐기하거나, 보세창고에 반입한 외국 항공기용품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폐기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급자등이 빈 병, 빈 캔, 항공기에서 사용ㆍ소비 후 남은 포장재 등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 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등은 폐기 내역을 자체 폐기물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하역업자가 국제무역기에서 신문, 잡지 등 쓰레기(이하 "항공폐기물"이라 한다)를 하기하여 폐기하는 때에는 항공폐기물 내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발견하는 즉시 세관장에 보고해야 한다.

1. 수출입금지품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위해물품

3.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류

4. 외환 등의 지급수단 및 금괴 등 귀금속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④ 제3항에 따라 항공폐기물을 하기 및 폐기한 자는 항공폐기물 점검결과를 일자별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매달 7일까지 전월 별지 제37호서식의 항공폐기물 점검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세관장은 항공폐기물 폐기 절차가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검사할 수 있다.

제37조(항공기용품등의 보수작업)

① 법 제15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항공기용품등을 보수작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보세구역 내에서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등은 해당 항공기용품등의 보세구역 반출입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작업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식기류 등 위생관리 작업(포크, 숟가락, 젓가락 등의 세척 및 포장 등)

2.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담요, 린넨 등의 세탁 작업

3. 단순 포장교체 작업(땅콩, 녹차 등을 소분하거나 대용량 포장)

4. 선별 및 분류 작업(보세창고에서 용품을 품목별로 선별 및 구분하거나 운반용구에 적입)

5. 항공기내판매품 보호를 위한 단순 비닐포장

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④ 신청인은 제1항의 보수작업을 완료한 즉시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양도ㆍ양수 보고)

① 선박용품등의 양도ㆍ양수는 물품공급업 또는 선박내판매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정하여 할 수 있으며, 항공기용품등의 양도ㆍ양수는 물품공급업 또는 항공기내판매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세화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물품공급업 또는 선박내판매업(항공기내판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

②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보세운송수리(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보세운송신고일부터 15일 이내(항공기용품등은 7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도착지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보세운송도착보고 및 반입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에 따라 보세운송신고한 경우에는 보세운송도착보고 및 반입등록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박용품등을 양도한 자는 양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착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양도양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기용품등을 양도한 자는 보세운송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도착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양도양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재고관리)

① 공급자등은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재고관리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해당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의 재고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1. 제16조제6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식음료 제공을 확인한 때

2.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③ 법 제224조의2에 따라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공급자 및 판매자, 수리업자, 선박회사(해운대리점 포함), 항공사(항공운송총대리점 포함)는 외국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에 대해 지체 없이 화물관리번호를 부여 받아 보세화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법 제224조의2에 따라 등록의 효력을 상실한 업체가 제3항에 따라 외국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을 보세화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세화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선박 내 판매내역의 관리)

① 판매자는 출ㆍ입국 선박 선명별로 판매내역을 작성하고 이에 구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판매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1인당 판매금액이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1인당 면제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판매자는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월별 선박내판매실적(별지 제22호서식)

2.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의 기본면세범위 및 제3항에서 정한 별도면세범위 초과구매자(별지 제23호서식)

제41조(선박자동식별장치의 설치)

선박급유업자가 국제무역선에 유류를 적재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설치된 급유선을 이용해야 한다.

제6장 항공기내판매품 관리

제42조(판매자 등의 의무)

①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항공기내판매품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재고관리 해야 한다.

② 판매자는 출입국 국제무역기 편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1. 항공편 정보(편명, 출입국 정보 등)

2. 항공기내판매품 판매 내역(품명, 수량, 금액 등)

3. 규칙 제48조제2항의 기본면세 범위 및 제3항에서 정한 별도면세범위 초과구매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③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의 방식으로 항공기내판매품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받은 물품은 주문증 등을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판매자가 예약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전산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④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팸플릿,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해야 한다.

1. 규칙 제48조제2항의 기본면세 범위 및 제3항의 별도 면세범위

2. 기내판매품의 교환ㆍ환불절차, 관세 등의 환급절차 및 유의사항

3. 그 밖에 세관장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판매대상 물품)

판매자는 국제무역기에 적재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 물품 및 정부기관이 수출입금지를 요청한 물품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3.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

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제44조(판매품목 및 수량)

세관장은 운항기간, 항공기내판매품의 종류, 가격, 국내 불법반입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판매품목 및 판매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교환ㆍ환불의 처리)

①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항공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ㆍ환불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화물로 교환ㆍ환불하여 줄 수 있으며,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ㆍ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ㆍ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판매자의 보세창고로 보세운송 후에 교환ㆍ환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세관에 자진신고한 후 해당물품을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도 법 제10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교환ㆍ환불할 수 있다.

③ 판매자는 교환ㆍ환불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교환ㆍ환불된 물품은 보세창고 재반입 절차에 따라 반입등록하고, 교환한 물품은 제34조의 용도외처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6조(판매내역 제출 등)

판매자는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한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월별 항공기내판매실적(별지 제43호서식)은 다음달 10일까지

2. 규칙 제48조제2항의 기본면세범위 및 제3항에서 정한 별도면세범위 초과구매자(별지 제44호서식)는 국제무역기 국내 입항 다음날까지

3. 전자상거래, 전화 등에 따른 사전예약내역(별지 제45호서식)은 국제무역기 국내 입출항 전날까지

제7장 세관장의 관리감독 등

제47조(심사)

① 세관장은 반입, 적재, 하선, 하기, 환적 및 보세운송 신청사항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성실업체가 신청하는 등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심사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제48조(보완요구)

① 세관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로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완요구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이유와 7일 이내의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요구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49조(적재수량의 관리)

세관장은 주류, 담배 등 위험도가 높은 선박용품등에 대하여는 적재허가시 선박의 항행일수, 승무원수 등을 고려하여 적재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0조(검사)

① 세관장은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검사결과 허가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⑤ 검사대상의 선별, 변경, 수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봉인조치)

① 세관장은 부정유출 우려가 있는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에 대하여 봉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선장(기장)은 정박(계류) 중에 봉인된 선박용품등(항공기용품등)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한다.

제52조(서류의 보관 및 제출)

① 공급자등과 수리업자등, 이들의 대행 및 하역업체는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의 반입등록, 하역, 환적 및 보세운송 등의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등록일, 하역일, 환적일 또는 신고일 등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반입등록한 사항의 적정여부 및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의 부정유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수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6조에 따라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이 보관하고 있는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송품장, 과세가격결정자료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세관의 업무감독 및 보고)

① 세관장은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의 다음 각 호의 재고관리 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는 근무일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실물재고와 전산재고의 대사 확인

2. 재고현황 및 보세창고의 화물관리 실태

3. 선박용품등 또는 항공기용품등의 적정관리 여부

4. 반출입, 판매내역 등 기록보관 적정 및 실태

5. 자료제출 적정 여부

6. 그 밖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한 결과 재고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의 관리에 관하여 세관실정에 맞게 내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행정제재 등

제54조(제재)

①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처분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하고, 주의처분 3회는 경고 1회로 본다.

1. 제6조에 따른 품목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2.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행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3.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반입등록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제20조제2항에 따른 확정 수량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5.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대행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한 경우

6. 제30조부터 제33조에 따른 보세운송 절차를 위반한 경우

7. 제34조에 따른 용도외처분 절차를 위반한 경우

8.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폐기 절차를 위반한 경우

9. 제37조에 따른 보수작업 절차를 위반한 경우

10.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절차를 위반한 경우

11.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약 물품 인도절차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홍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2. 제45조제3항에 따른 교환ㆍ환불 처리 절차를 위반한 경우

13. 제46조에 따른 판매내역 등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14. 그 밖에 이 고시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처분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한다.

1. 반입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때. 다만, 제5조 및 제19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정정/취하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1조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적재등을 이행한 때

3. 제12조에 따라 이행기간을 경과한 때

4.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은 때

5. 제5조, 제10조,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정정/취하승인을 신청한 때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식음료를 제공한 때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적재 절차를 위반한 경우

8.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기 절차를 위반한 경우

9. 제22조에 따른 환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

10.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료유 적재 절차를 위반한 경우

11.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역ㆍ환적한 경우

12. 제2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 및 확인을 받지 않고 출국대기자 등에게 식음료를 제공한 경우

13.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4. 제39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고관리 및 기록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15. 제41조를 위반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부착하지 않은 급유선을 이용한 때

16. 제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한 경우

17. 제5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18. 이 고시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9.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는 제외한다.

가. 적재대상 국제무역선(기)의 사정으로 적재할 수 없을 때

나. 객관적인 사유로 적재내역을 착오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허가한 내용대로 적재할 수 없음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법 제27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엄중경고해야 하며, 엄중경고는 경고 2회로 간주한다.

④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제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및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55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9장 보 칙

제5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