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발령번호: 234 발령일: 2025년 3월 28일 시행일: 2025년 3월 2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기록물관리 표준"이란 최적의 수준으로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공인된 기준을 말한다.

② "표준화"란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ㆍ개정ㆍ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2장 표준화 추진체계

제3조(표준 관련 전문위원회)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2항의 기록물관리 표준 관련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업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② (삭제) <2020. 3. 24.>

제4조(표준화 주관부서)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화 주관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표준화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화 과제의 수요조사, 표준화 계획의 수립

2. 표준화 실무단 및 표준화 점검단 운영

3.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의 검토ㆍ조정, 예고 고시ㆍ확정 고시 등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절차 주관

4.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대한 국내ㆍ외 협력 추진

5. 기록물관리의 표준 이행 적합성 평가 및 표준 이행 지원

6. 기타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5조(표준안 작성부서)

①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해당 표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작성한다.

② 표준안 작성부서는 제7조의 표준화 계획에 따라 표준안을 작성하고, 표준화 주관부서의 요청시 전문위원회ㆍ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표준안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6조(표준화 실무단)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표준안의 효율적인 작성 및 검토를 위해 표준화 실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표준화 실무단은 표준화 주관부서, 표준안 작성부서,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3장 표준화 절차

제7조(계획수립)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화와 관련하여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기록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표준화 계획에는 표준화 과제, 표준안 작성부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표준화 과제는 국가기록원 및 각급 공공기관, 기록관리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 제ㆍ개정 등의 제안)

①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개인 등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준화를 추진한다.

제9조(예고고시)

①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국가기록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표준안의 명칭

2. 표준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

3. 의견제출 기한

4. 의견 제출처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③ 예고고시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④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예고고시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표준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①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2020. 3. 24.>

③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확정고시)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심의를 거친 표준안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관보 및 국가기록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12조

삭제

제4장 표준의 유지관리 및 활용 확대

제13조(표준의 적정성 검토)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표준의 적정성 여부를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적정성 검토는 법령 개정, 운영상의 보완 사항, 기타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적정성 검토결과는 제7조에 따른 표준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의1(표준화 점검단)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표준화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표준화 점검단은 표준화 주관부서,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14조(표준이행 지원)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각급기관의 기록물관리 표준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표준화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시 해당 표준의 이행에 대한 적합성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평가ㆍ진단도구를 포함하도록 표준안 작성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기록물관리 표준의 보급 및 활용 확대)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제정ㆍ개정 및 폐지된 표준을 인쇄물로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표준 관련 자료집 등을 발간하거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5장 보 칙

제16조(표준의 작성요령)

① 기록물관리 표준의 작성은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을 따른다.

② 삭제

제17조(수당)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표준화 업무와 관련하여 표준화 실무단 및 표준화 점검단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표준화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여비 등 경비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규정」(국가기록원 예규)을 따른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록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