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세칙
본문
이 훈령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의 부과대상과 그 기준을 정하여 조달사업회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대지급대금 및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다만, 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외자 소액구매의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는 경우 :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내는 경우 :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내는 경우 :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연체료는 수요물자대지급대금 및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수요기관에 부과한다.
1. 삭제<2009. 1. 1>
① 수요물자대지급대금 및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물자대금을 조달청장이 대지급하는 경우의 물자대금 및 수수료 :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2. 제1호 이외의 수수료 :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② 수요기관의 장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요물자 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입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의 연장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90일 범위 내에서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60일 범위 내에서 납입기한을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연장 사유 및 방법은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0. 10. 19.)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