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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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회전자금 지출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전자이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전자금지출관이란 「국고금관리법」 제22조 및 조달사업회계사무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각 지방조달청(이하 각 지방청이라 한다)에서 회전자금의 지출업무를 담당하도록 조달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2. 종결담당공무원이란 「조달사업회계사무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을 위한 계약행위와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위임한 본청 및 각 지방청 공무원 중 계약이행의 확인 등 회전자금의 지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회전자금지출관은 지급결의서의 채권자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지급금액 등이 계약서 및 채권자가 청구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회전자금지출관은 제3조의 지급내역 오류, 채권자의 국세, 지방세, 관세,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미납 또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액의 자금 수요 발생에 따른 자금부족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자지출을 일시 보류할 수 있다.
회전자금지출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채권자의 거래은행 계좌로 전자이체가 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체가 되지 않았거나 잘못 이체된 것이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전자금 전자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물자 대금
2. 비축물자 대금
3. 그 밖에 조달특별회계의 회전자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전자금지출관이 조달물자 대금 등을 전자지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국내에 소재하고 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ㆍ한국은행ㆍ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한 국고전산망으로 지출할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한다.
① 회전자금에 대한 전자지출은 금융기관 영업일의 09:30부터 16:0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종결담당공무원은 회전자금지출관의 업무처리시간을 감안하여 제1조의 금융기관 마감시간 30분전까지 회전자금지출관에게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회전자금지출관은 채권자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매체에 장애가 발생하여 대금을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등과 협의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지출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