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260 발령일: 2025년 3월 28일 시행일: 2025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이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대금을 받을 권리로서 계약이 이행된 확정채권을 말한다.

2. ‘양도인’이란 채권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양수인’이란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채권양도승인 신청서의 제출)

양도인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청서 1통을 작성하고 연서하여 제출하게 한다.

제4조(양도승인의 금액한도)

① 물류관리의 대행계약인 경우에는 양도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으로 발생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동일계약에 대하여 중복된 양도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달물자의 구매, 공급 및 그 밖의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조(양도의 승인)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승인 대상 채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발급한다.

제6조(양도의 불승인)

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승인을 보류하고 불승인 취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단, 분할 계약의 경우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양도 가능

2. (삭제)

3. (삭제)

4.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양도승인의 취소)

조달청은 양도인이 제5조에 따라 승인한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이행 완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대항조건)

양도 승인한 채권을 지급할 때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조달청의 반대채권, 제 과징금과 예치하여야 할 하자보수 보증금 및 유보액 등을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 중 양도 승인금액 한도 내에서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제9조(지급)

① 계약이행에 따라 양도 승인한 채권의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이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도 승인한 채권은 승인 한도 내에서 양수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이 이행된 경우 분할납품완료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이중양도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혹은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항의 분할납품요구에 따른 분할대금지급채권의 경우에도 같다.)

⑤ 물자구매 계약에 있어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채권을 양도 승인한 경우의 지급은 승인의 순서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양도 승인한 채권은 지출관 또는 조달사업 회전자금출납공무원의 책임으로 지급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