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지급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일체를 지급대상 농산물로 한다.
①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대상 농지는 논 지급단가로, 그 외 농지등은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상관없이 밭 지급단가로 지급하되 채소ㆍ특작ㆍ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인증단계별ㆍ지목별ㆍ재배작목별 직불금 지급단가는 별표 1과 같다.
① 지자체(시ㆍ군ㆍ구)와 인증기관은 직불금 지급시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ㆍ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이행 여부와 인증 변동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직불금 지급시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기간(전년 11월1일∼당해년 10월31일)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점검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농지 여부(단,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2.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와 직불금 신청정보와의 일치 여부
3.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필지 중복신청 및 지원횟수 초과 여부
4. 지급한도(30ha) 초과 여부
5.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하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제외)
③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또는 농관원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