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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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국가인재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 및 교육생 이동을 위한 시설(공용차량 포함)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교육생"이라 함은 국가인재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를 말한다.
4.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라 함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상ㆍ하수도요금, 도시가스료, 유류비,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강당, 강의실, 분임실 및 세미나실 등 교육시설물
2. 기숙사 및 체육시설 및 교육생 이동을 위한 시설(공용차량 포함)
3. 기타 국가인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교육생이 사전에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시설물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원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 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국가인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때
4.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기숙사 제외)
2. 국가인재원 예규「교류ㆍ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복지 단체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원장이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국가인재원「합숙교육 운영규칙」에 따라 합숙책임지도관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인재원 「학칙」에 따라 당직근무자가 교통여건 등의 사유로 귀가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임시숙소 사용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국가인재원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 제3호 및 제4호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