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5-26 발령일: 2025년 3월 27일 시행일: 2025년 3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제9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전자정부법」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서 생활정보를 처리ㆍ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란 「전자정부법」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로서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민원인 본인의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생활정보 열람서비스 종류)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선제적 알림서비스 제공)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 생활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 및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