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본문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 7.27.)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재금이란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의 일일 잔액금액을 말한다.(개정 2025. 3. 28.)
2. 여유자금이란 제1호 자금 중 「국고금관리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1. 7. 27.)
① 자금관리자는 시재금 운용에 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동 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회전자금 운용계획에 포함될 경우, 동 계획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1. 7.27.)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재금 운용 방향
2. <삭제> (개정 2011. 7.27.)
3. 자산운용전략 및 배분계획
4. 목표수익률(개정 2011. 7.27.)
5. 기타 필요한 사항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다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개정 2025. 3. 28.)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 7.27.)
3.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예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말한다. (신설 2011. 7.27.)
①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업무상 알게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① 회전자금의 설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치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되, 가급적 다수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과도한 예금 유치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② 금융기관 예치는 선정된 금융기관의 본점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지점에 예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대상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건전성, 자산규모,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회전자금의 안전성을 위하여 허용위험도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연간 조달특별회계 자금계정시재금 운용계획에 포함 시켜야한다.(개정 2009. 11. 26., 2011.7.27.)
여유자금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재금 지출한도액을 배정할 때에는 전년도 같은 날의 지출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추석, 연말, 설 등 자금수요 성수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7. 27.)
② 시재금 지출한도액 부족에 대비 여유자금의 일정금액을 수시입출금식예금으로 예치, 항상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7.)
여유자금은 최소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원칙적으로 분산 예치하되, 금융권별 세부 예치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6)
금융기관 예금 예치 및 회수에 따른 관리는 별지 1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7. 27.)
매월 말 일자로 예치예금 잔액에 대한 증명을 예치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예금의 잔액 증명을 요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5. 3. 28.)
① 자금관리자는 예탁상품에 대하여 투자위험(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을 줄이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운용자산의 안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예탁자금을 회수하거나 예탁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자금관리자는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여유자금을 제5조제1호와 제3호의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이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 현금성 자금으로 예치할 경우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는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 수입으로 처리한다.(개정 2025. 3. 28.)
① 여유자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연간 조달특별회계 자금계정시재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1. 26)
2.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4. 운용과 관련 기타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시재금 금융기관 예치 시 필요한 사항은 개별 예치기관과 예금 약정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훈령에 대하여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