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58
발령일: 2025년 4월 3일
시행일: 2025년 4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8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업무)
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
2.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지원
3. 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 업무
4. 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른 현장 출입 조사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평가ㆍ관리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