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기관 치안상황실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운영과 치안상황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안상황관리"란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저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상황의 신속한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초동조치의 지휘ㆍ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상황실장"이란 상황실의 운영ㆍ관리를 책임지고, 상황실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치안상황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며 각급 경찰기관 상황실장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경찰기관의 장이 제3호의 상황관리관을 지정한 경우 상황관리관을 상황실장으로 본다.
가.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나.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기관 실정에 따라 범죄예방대응과장 포함)
다.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라. 상황실이 설치된 단ㆍ대(이하 "단ㆍ대"라 한다): 상황실장
3. "상황관리관"이란 일과시간 외, 토요일 및 공휴일 등 경찰기관의 장이 부재한 때에 그를 대리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의 상황관리관을 제4호의 상황팀장으로 지정한다.
4. "상황팀장"이란 상황실장의 지휘를 받아 상황팀을 통솔하여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상황팀"이란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황실에서 편성한 팀을 말한다.
6. "기능별 상황대응팀"이란 일과시간 외, 토요일 및 공휴일에 각 부서별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편성된 팀을 말한다.
7. "당직팀"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일과시간 외, 토요일ㆍ공휴일에 청사방호, 방범, 방화, 기타 보안상태 점검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편성된 팀을 말한다.
8. "상황보고"란 중요 치안상황을 신고접수ㆍ인지하거나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 및 조치 내용 등을 소속기관장 또는 상급기관 등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9.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이란 치안상황의 신속한 보고 및 전파 등에 활용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① 각급 경찰기관의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치안상황의 수집ㆍ분석ㆍ판단
2. 치안상황의 보고 및 통보
3. 초동조치를 위한 지휘ㆍ조정ㆍ통제
4.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기획ㆍ운영 및 치안상황실 운영 총괄
5. 그 밖에 치안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무는 상황실장의 지휘를 받아 상황팀장이 수행할 수 있다.
제2장 편성 및 운영
① 경찰청 상황실은 범죄예방대응국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② 시ㆍ도경찰청 상황실은 생활안전부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부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과장 소속으로 설치한다.
③ 경찰서 상황실은 범죄예방대응과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그의 책임하에 운용한다.
④ 단ㆍ대 상황실은 기관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⑤ 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팀장, 상황팀, 기능별 상황대응팀, 당직팀으로 편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를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각급 기관장 책임하에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상황실 편성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상황팀은 상시근무체계 유지를 위하여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한다. 이 경우 교대제 근무는 4개조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기관의 장이 정원 범위 내에서 근무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능별 상황대응팀과 당직팀은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근무형태는 소속된 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황실은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황실 근무자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상황팀 접수ㆍ지령근무자
가. 치안상황 관련 112신고 등의 접수
나. 112신고에 의한 위치정보조회
다. 치안상황에 따른 필요 경력에 대한 출동지령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라.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협조 및 지원 요청
2. 상황팀 상황근무자
가. 치안상황 보고ㆍ통보의 접수
나. 치안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
다. 치안상황에 대한 소속기관장 및 상급기관 등에 보고
라. 주무부서ㆍ유관기관 등에의 통보 및 협업
마. 그 밖에 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3. 기능별 상황대응팀 근무자
가. 소관 기능이 인지한 치안상황의 접수, 현황 파악, 분석 및 상황근무자에의 통보
나. 상황팀으로부터 통보받은 치안상황을 소속 기능에 보고
다. 그 밖에 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4. 당직팀 근무자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임무 수행
나.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의 자질향상과 상황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관련 규정ㆍ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치안상황관리
상황실장은 112 등을 통한 각종 신고, 주무기능 인지, 유관 기관 등으로부터의 통보를 통해 접수된 상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중요도를 종합하여 상황관리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① 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 전일의 중요 치안상황에 대한 소속기관장에의 보고
2. 수시보고: 중요 치안상황 발생 및 조치내용에 대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상급기관(정부조직법상 상급기관 포함)에의 보고.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사건ㆍ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② 상황보고는 상황팀, 기능별 상황대응팀 및 당직팀 등이 작성한 상황보고 등을 취합ㆍ분석하여 상황실장이 보고한다.
③ 정기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 치안상황보고를 활용하여 매일 1회 보고하며, 수시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황보고서를 활용하되 그 시기와 방법 및 보고처 등은 구체적인 치안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① 출동 경찰관 및 상황실 근무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보고 사항을 최초로 보고하는 때에는 자신이 소속된 경찰기관 또는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에 유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우선 보고한다.
② 출동 경찰관 및 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최초보고 시 치안상황관리시스템 또는 모바일 단말기의 신속상황전파 기능을 통해 각급 경찰기관 상황실에 동시에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찰기관 상황실장은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장에게, 상황실 근무자는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 근무자에게 이를 각각 보고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보고받은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① 상황실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시보고할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능에도 통보하여 치안상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등 다른기관의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요청사항을 통보한다.
② 상황실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시보고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각 기능은 해당 업무에 대응하는 상급 경찰기관의 소관 기능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상황실장은 경력의 출동 및 현장조치, 장비ㆍ물자의 동원 등 초동조치를 위한 지휘, 조정, 통제를 할 수 있고, 다른 경찰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통신망ㆍ시스템 및 보안관리 등
① 상황실은 치안상황의 현장 및 활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유선ㆍ무선 통신망을 구축ㆍ운용해야 한다.
② 정부기관간 시스템 연계 시 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ㆍ민간기관과 자체 폐쇄망 운영기관 간 시스템 연계 시에는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연계 시에는 국가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전용망을 구축하여 연계 시에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 보안관리 책임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① 경찰청장은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황보고서를 접수하여 전파할 수 있는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은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은 치안상황관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치안상황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부서 및 취급 업무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용 권한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 상황실장은 치안상황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관리하고 그 밖에 치안상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① 상황실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비밀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통보는 보안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보안장비 사용 불능 시에는 음어화해야 한다.
③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복사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해야 한다.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 및 치안상황관리업무의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① 상황실 근무자는 업무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 등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① 상황실 자료(상황보고서, 일일상황보고 등)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밖에 문서 및 일지는「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사를 위한 기록 보존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자료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