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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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심의대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부장,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정신건강연구소장,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정신건강교육과장, 성인정신과장, 간호과장, 연구기획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6., 2021.2.10., 2023.3.4.>
② 센터장은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2.1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교육과 교육운영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1.2.10., 2023.3.4., 2025.4.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국내ㆍ외 학술대회 및 교육 훈련 참석 대상자, 교육비 등 지원 <개정 2021.2.10.>
2. 각종 국제회의ㆍ해외기관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 센터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 대상자, 교육비 등 지원 <개정 2022.3.4.>
3. 온라인 국제학회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 참석 대상자, 교육비 등 지원 <신설 2021.2.10., 2023.3.4.>
4. 기타 교육훈련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4.>
제3조제1호부터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정신건강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 수는 6명으로 한다. <개정 2021.2.10., 2025.4.1.>
③ 정신건강교육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21.2.10.>
④ 제3조제1호의 국내 학술대회 및 교육 훈련의 참석 대상자, 교육비 등 지원에 대한 심의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⑤ 제3조제3호의 교육비 30만원 이하이고, 2일 이내 개최되는 온라인 국제학회,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대신 할 수 있다. <신설 2021.2.10., 2022.3.4.>
[제7조에서 이동 <2021.2.10.>]
① 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별표 「교육훈련위원회 신청 및 심의 지침」에 따른다.
② 본 규정 및 별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