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본문
이 고시는 「건축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수료의 인정기준, 교육비 부담 등 그 실무교육의 운영 및 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건축사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이수하는 실무교육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사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
5. 그 밖에 국토교통부 또는 건축사협회가 인정한 기관 및 단체
①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도의 공고를 통하여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사람(이하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과정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강의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방법,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사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 기재한 사항
④ 건축사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 받은 실무교육과정과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이 건축사 실무교육에 적합한 지를 심사(이하 "인정심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협회는 인정심사 결과에 따라 인정받은 실무교육과정으로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건축사 실무교육과정 외의 교육과정으로써 건축사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건축사 실무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교육: 건축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 하도록 실시하는 교육
2. 전문교육: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축설계ㆍ기준ㆍ감리 등의 지식과 기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3. 자기계발 : 건축관련 행사참여, 사회봉사, 저술, 강의 등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 실무교육의 종류별 인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실무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교육: 피교육자가 해당 실무교육 실시기관에 입교하여 받는 교육
2. 사이버교육: 피교육자가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개설된 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받는 교육
① 건축사 실무교육의 이수시간 인정기준은 5년간 총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은 건축사 자격등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5년 동안 이수한 시간으로 산정한다.
건축사협회는「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을 공고하고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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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계발을 실무교육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 자기계발 인정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내용이 자기계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해당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완료 후 15일 이내에 실무교육 실시내용과 교육이수자 명단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현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실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별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2. 제4조제4항에 따른 인정심사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기계발 인정에 관한 사항
5.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용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효율적인 실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건축사협회에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축사협회의 부회장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건축사협회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사협회 소속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사협회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사협회장에게 위촉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①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실무교육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본조에서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비용이 적절한 지를 확인하고, 실무교육 실시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