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장의 사무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종자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위임전결사항과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5.07.16>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유사한 위임전결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이 결재한다.
<삭제 2015.07.16>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원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극히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하거나, 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삭제 2010.06.30>
①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원장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별표의 국립종자원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지원장(사무소장)이 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결권자인 과장을 사무관ㆍ연구관으로 위임전결한다. 사무관ㆍ연구관이 없는 지원은 전결권자인 과장의 위임전결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전남지원장은 영암사무소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항은 지원장(사무소장)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재 위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