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89 발령일: 2025년 3월 28일 시행일: 2025년 3월 2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 식물종의 수집, 증식, 관리, 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식물종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시교육연구과, 연구기획운영과,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산림생물보전연구과,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 광릉숲관리센터에 적용한다.

② 국립수목원의 식물종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식물종이라 함은 수목유전자원인 산림식물(자생ㆍ재배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 영양체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② 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준용한다.

제2장 식물종 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4조(총괄관리)

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총괄한다.

제5조(운영관리)

식물종 수집, 분양, 증식 및 관리 업무의 총괄은 전시교육연구과에서 수행한다. 다만, 연구기획운영과,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산림생물보전연구과,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 광릉숲관리센터는 수집, 분양, 증식 등 세부업무를 지원한다.

제2절 식물종 등록 및 멸실

제6조(등록 및 관리)

① 수집된 모든 식물종은 수집과 함께 임시 번호 및 이력정보(Passport data)를 기록한다.

② 도입식물종의 상태 등의 점검 후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 이력정보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7조(멸실)

① 등록된 식물종의 멸실은 일시, 사유, 처분방식 등을 기록한다.

② 멸실사유는 고사, 비합목적, 분실, 도난, 훼손, 위해성, 병해충 감염, 기후변화, 천재지변, 과잉 및 중복 등에 해당한다.

제8조(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① 국립수목원 식물종관리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는 전시교육연구과장이 관장한다.

② 연구기획운영과장은 프로그램의 사용 및 활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식물수집

제9조(식물수집 계획)

전시교육연구과는 국립수목원 수집정책을 기반으로 각 부서의 수요를 반영하여 조율한다.

제10조(수집범위)

수집범위는 국내외 식물종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조(수집방법)

① 식물종은 수집,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다.

② (수집)연구사업, 관리사업 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집한다.

③ (구입)희귀성, 시급성, 현지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구입할 수 있다.

④ (기증)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⑤ (교환)상호간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실행 한다.

제4장 식물증식

제12조(계획)

① 식물증식계획 수립 시 국립수목원 수집정책, 연구계획,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한다.

② 효율적 인력, 포지, 시설 운영을 위해 계약재배(사회적 기업 등) 제도 등을 도입을 할 수 있다.

제13조(증식)

① 식물종 특성에 맞는 유ㆍ무성 증식, 기내 대량증식 등을 수행한다.

② 삭제

제5장 식물종분양

제14조(분양)

① 전시교육연구과는 생체 및 종자 분양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이하 분양에 대한 사항은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규정」 제15조를 따른다.

제6장 국립수목원 종관리위원회 운영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립수목원장은 국립수목원 식물종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수목원종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장 또는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로 위원장이 선임한다. 다만, 간사는 총괄과 담당실장이 한다.

③ 수목원종관리위원회 운영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국립수목원 식물수집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당년도 식물 수집 및 증식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수집 및 증식 식물의 분양, 교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립수목원 종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④ 위원회는 연2회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① (계획)전시교육연구과는 「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 계획」을 년1회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결과) 전시교육연구과는 국립수목원 식물종 보유현황, 수집, 증식, 분양, 멸실 등의 결과를 년1회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