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86 발령일: 2025년 4월 1일 시행일: 2025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외교역량 개발교육

제1절 교육대상자

제2조(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대상자)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으로서「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신청 요건을 충족한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 대상자)

「외무공무원 임용령」제 18조의6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으로서「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참사관급 자격심사 신청 요건을 충족한 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대상자)

당해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절 교육과정의 면제

제5조(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1.고위외무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강임된 후 다시 고위외무공무원 직위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

2.고위외무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고위외무공무원 직위가 아닌 직위로 전보된 후 다시 고위외무공무원 직위로 전보되는 경우

3.고위외무공무원 상당직위에 재직했던 자가 강임 또는 전보된 후 다시 고위외무공무원 직위로 임용되거나 전보되는 경우

②삭제 <2019. 3. 20.>

③삭제 <2019. 3. 20.>

④삭제 <2009. 2. 17.>

⑤삭제 <2019. 3. 20.>

⑥다음 각 호의 자가 고위외무공무원 직위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1.민간인 출신의 고위외무공무원 직위 응모자

2.임기제로 근무 중인 국가직 공무원

⑦다음 각 호의 자가 고위외무공무원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1.「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제6조(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의 면제 및 유예)

①삭제 <2019. 3. 20.>

②삭제 <2019. 3. 20.>

③삭제 <2019. 3. 20.>

제3절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제7조(교육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기획부장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한다.

제8조(교육대상자의 선발ㆍ관리 방법)

① 인사기획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시 교육 신청자 중 교육신청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재직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기획부장에게 확정 통보한다.

②인사기획관은 보임 예정 직위 후보자의 수, 등급 분포 현황 및 교육신청자의 공관 근무 시점 등을 고려하여 기획부장과 협의하여 교육대상자 수를 결정한다.

제4절 교육과정 운영

제9조(사전역량진단)

① 기획부장은 교육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임예정 직위에서 보유해야 할 외교역량 및 관리역량의 중요도 수준과 개인의 현재 역량보유 수준간의 격차를 진단하는 사전역량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전역량진단은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대상자의 상위자 및 하위자에게 교육대상자의 역량수준을 진단하도록 하는 다면진단을 포함할 수 있다.

③기획부장은 제1항의 사전역량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외교역량∨개발교육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

제10조(온라인교육)

① 기획부장은 후보자의 보임예정 직위에서 필요한 역량에 대한 기초 이해를 위하여 이론 및 강의식 교육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기획부장은 외교 및 관리역량에 대한 기초 이해와 조직 내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역량을 의무수강 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③기획부장은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집합교육 실시 이전에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집합교육)

① 기획부장은 후보자의 보임예정 직위에서 필요한 외교역량의 함양을 위하여 사례실습ㆍ토의 중심의 참여형 학습형태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②집합교육의 교과목 및 강사 선정은 이전 교육과정 설문조사 및 강사별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12조(액션러닝)

후보자의 보임예정 직위에서 필요한 외교역량의 실전 배양을 위하여 소규모조직별 현장체험형ㆍ문제해결형 액션러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절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제13조(교육과정 이수기준)

①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참사관급 및 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의 수료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외교역량평가과의 교육과정 이수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1.근태평가 감점 합계 점수 5점 미만

2. 온라인교육 및 집합교육 각각 3분의 2 이상 수강 시 교육 이수 처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처분하고 소속 실ㆍ국장에게 통보한다.

1.수업을 기피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 때

2.정당한 이유 없이 결강한 때

3.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

4.교육질서를 문란케 한 때

5.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6.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7.입교 후 해당과정의 교육대상자로서 자격기준이 미달할 때

8.근태평점 감점합계가 5점에 달한 때

③기획부장은 교육생이 결강하는 경우 사전에 결석계에 갈음하는 공문의 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교육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 기획부장은 확인서에 갈음하는 공문의 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육과정 입교시 교육의 평가 수료기준, 평가방법, 활용방법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다.

②기획부장은 인사기획관 및 교육생에게 교육결과를 통보하여 각각 인사참고자료 및 역량개발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외교역량평가

제1절 외교역량의 종류와 정의

제15조(고위외교역량)

① 고위외교역량평가의 평가대상 역량은 관계구축역량, 외교교섭역량, 위기상황관리역량 등 외교역량과 고위공무원단 공통역량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위외교역량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2-1과 같다.

제16조(참사관급 외교역량)

①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평가대상 역량은 관계구축역량, 외교교섭역량, 위기상황관리역량 등 외교역량과 중간관리자로서 요구되는 관리역량 중 성과지향역량, 갈등관리역량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2-2와 같다.

제17조(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

① 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의 평가대상 역량은 공무원 공통역량(의사소통역량, 조정ㆍ통합역량, 고객지향역량, 전략적사고역량), 외무공무원 역량(결과지향역량, 관계구축역량, 위기관리역량)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2-3과 같다.

③기획부장은 제1항의 역량 중 보임예정 직렬 및 직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역량을 선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절 외교역량평가 평가대상

제18조(고위외교역량평가 평가대상자)

①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려는 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되려는 자로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고위외교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②「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민간인으로서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자는 고위외교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제19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평가대상자)

참사관급 직위로 신규채용(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되려는 자 또는 참사관급 직위로 최초 보직되려는 자로서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이수한 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제20조(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 평가대상자)

5등급 이하 직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자 중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는 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외교역량평가)

당해 직위 보임대상자로서, 외교역량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사기획관이 선발ㆍ추천하는 자는 당해 직위 외교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절 평가대상의 특례

제22조(고위외교역량평가 평가대상의 특례)

삭제 <2009. 2. 17.>

제23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평가대상의 특례)

삭제 <2009. 2. 17.>

제4절 외교역량평가의 면제 및 유예

제24조(고위외교역량평가의 면제사유)

①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장관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이 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자가 고위외교역량평가가 면제되지 않는 다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③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등 역량이 이미 충분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고 외교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등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삭제 <2019. 3. 20.>

⑤삭제 <2019. 3. 20.>

⑥삭제 <2009. 2. 17.>

제25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면제 및 유예사유)

①삭제 <2019. 3. 20.>

②삭제 <2019. 3. 20.>

제5절 외교역량평가 응시제한

제26조(외교역량평가 제척사유)

외교역량평가과 재직자는 외교역량평가과에 재직하는 기간에는 외교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7조(외교역량평가 회피사유)

외교역량평가과 재직자는 평가대상자와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 평가업무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절 평가일정의 배정과 조정

제28조(평가일정 배정의 원칙)

① 고위외교역량평가는 후보자 교육과정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또는 최초 보직 전에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매평가일 각각 6명 이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평가과제별 평가방식 등을 시행하는 경우, 평가대상자 수 는 1일 6명을 초과할 수 있다.

②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는 외교역량 개발교육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매평가일 각각 8명 이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평가과제별 평가방식 등을 시행하는 경우, 평가대상자 수는 1일 8명을 초과할 수 있다.

③기획부장은 교육과정 이수인원, 이수자간의 직렬, 해당직위 수 및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자별 평가일정을 배정할 수 있다.

④기획부장은 시급한 인사수요의 발생 등과 같은 평가수요의 변동에 따라 평가일정 배정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평가일정 배정 절차)

① 기획부장은 평가대상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대상자에게 평가시행일 1주일 전까지 통보한다.

②기획부장이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 개별평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평가대상자의 해외출장, 경조사,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기획부장은 평가일정 변경의 수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③기획부장은 평가 불참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일정 변경 요청 시 확인서에 갈음하는 공문 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평가일정의 조정)

신규채용 및 전보 등과 관련한 시급한 인사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획부장은 인사운영의 적시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일정 등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절 평가방법

제31조(외교역량평가의 정의)

외교역량평가는 실제 직무상황과 유사한 실행과제를 평가대상자에게 제시하고, 이때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특성을 사전에 교육을 받은 다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2조(평가방법)

① 평가위원은 1:1 역할수행, 1:2 역할수행, 발표, 인터뷰, 분석(정책보고서), 서류함기법 및 집단토론 등 다양한 평가기법을 복수로 활용하여 평가대상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② 제1항의 1:1 역할수행 평가 시 국어와 영어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8절 역량평가의 결과

제33조(평가등급의 결정)

① 평가위원은 역량에 대해 각각 1점 내지 5점의 척도로 평가하며, 평가위원 회의에서 평가점수를 최종적으로 조정ㆍ확정한다. 단, 동일 평가대상자, 동일 평가과제, 동일 역량에 대한 평점이 1.5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2개 평점은 최종 평점 산출에서 제외한다.

②역량항목 및 전체 평점은 평가결과 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의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어 및 영어로 1:1 역할수행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국어 및 영어 평가 점수의 반영 비율은 각 5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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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역량평가의 통과)

평가위원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평가대상자의 각 역량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보통’ 등급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재평가)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흡한 역량을 보완한 후 차기 역량평가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36조(평가결과의 통보)

① 기획부장은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결과를 인사기획관 및 평가에 참여한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 및 기타 외교역량평가의 결과는 인사기획관에 통보한다.

②평가대상자에 대한 통보의 내용에는 각 대상자의 강점ㆍ약점, 상세역량별 점수 등을 포함한다.

제37조(평가결과의 보존)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 및 기타 외교역량평가의 평가결과는 3년간 보존한다.

제9절 외교역량평가위원의 구성 및 관리

제38조(외교역량평가위원 후보군 구성 및 추천)

① 기획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 중에서 외교역량평가위원 후보군을 구성하여야 한다.

1.고위외무공무원인 자

2.전직 고위외무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3.대학에서 심리학, 행정학 및 경영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기타 고위공무원 및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외교부장관은 외교역량평가위원의 위촉을 위하여 각 행정기관ㆍ관련단체 등에 평가위원 후보에 대한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기획부장은 제1항의 평가위원 후보군 중에서 외교역량 평가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외교역량평가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④외교역량평가위원 후보군은 직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ㆍ현직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제39조(외교역량평가위원의 위촉ㆍ임명)

외교부장관은 제38조로 구성된 외교역량평가위원 후보군 중에서 직무경험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외교역량평가위원을 위촉ㆍ임명한다.

제39조의2(평가위원 심의회)

① 외교역량평가위원의 위촉ㆍ해촉ㆍ재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국립외교원장이 되고, 기획부장 및 인사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외교역량평가위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④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외교역량평가과장으로 한다.

제39조의3(회의 및 의사)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39조2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심의사항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등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9조의4(수당 등)

심의회 및 제39조3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외교역량평가위원 평가기법 교육)

기획부장은 외교역량평가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해 평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교육 결과 평가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평가위원 후보를 평가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외교역량평가위원의 역할)

① 외교역량평가위원은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특성을 관찰ㆍ기록하고 이를 분류하여 평정한다.

②외교역량평가위원은 개별평가를 마친 후 평가위원 회의에 참여하여 평가결과 및 점수 등을 최종적으로 협의ㆍ조정한다.

③외교역량평가위원은 평가위원 회의에서 평가대상자의 역량평가 통과ㆍ미통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④외교역량평가위원은 평가 결과에 대해 조별로 충분히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42조(외교역량평가위원의 의무)

① 외교역량평가위원은 성실히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②외교역량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등 역량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외교역량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와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평가 전 또는 평가위원 회의과정에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43조(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외교부장관은 외교역량평가위원이 외교역량평가위원의 준수사항 등 의무이행사항을 위반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외교역량평가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외교역량평가위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의2(외교역량평가위원의 임기)

① 제39조에 의해 위촉된 평가위원 중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번만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제39조에 의해 위촉된 평가위원 중 제3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

제44조(외교역량평가위원의 해촉)

① 외교역량평가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신체ㆍ정신상의 심각한 이상으로 평가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법령 또는 평가업무와 관련된 명령을 위반한 때

3.평가를 게을리하거나 평가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평가업무의 해당 여부에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특별한 사유 없이 역량평가에 장기간 참가하지 아니한 때

6.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7. 기타 의무이행사항을 위반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킨 때 등

8.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외교역량평가위원으로서 충실하게 활동하는 것이 어려워진 때

9.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등

②제1항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각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향후 외교역량평가위원으로 재위촉 될 수 없다.

제45조(평가수당의 지급)

외교역량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립외교원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절 사후 역량개발

제46조(사후 역량개발)

① 평가결과 개별 역량항목 중 ‘미흡’이하 역량이 있는 자는 부족역량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를 개발ㆍ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평가대상자의 직상위자는 당해 공무원이 부족한 역량을 개발ㆍ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ㆍ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절 보안의무

제47조(평가대상자의 보안의무)

평가대상자는 외교역량평가에 성실히 참여하며, 평가에 참여하여 알게 된 사항(실행과제의 내용, 평가방법, 평가운영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

제48조(외교역량평가위원의 보안의무)

외교역량평가위원은 평가업무 및 평가위원교육에 참여하여 알게 된 사항(실행과제의 내용, 평가방법, 평가운영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

제49조(모의시험 참여자의 보안의무)

모의시험에 참여한 평가대상자 및 평가위원은 모의시험에 참여하여 알게 된 사항(실행과제의 내용, 평가방법, 평가운영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유출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

제50조(전문가회의 참여자의 보안의무)

외교역량평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전문가회의에 참여하는 외교부전ㆍ현직 고위외무공무원은 전문가회의에 참여하여 알게 된 사항(실행과제의 내용, 평가방법, 평가운영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유출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

제51조(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수행자의 보안의무)

외교역량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용역 수행자는 동 과정에 참여하여 알게 된 사항(실행과제의 내용, 평가방법, 평가운영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유출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

제52조(외교역량평가과 사무보조원의 보안의무)

외교역량평가과의 사무보조원(평가 진행 보조요원을 포함한다)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실행과제의 내용, 평가방법, 평가운영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유출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

제53조(외교역량평가과 재직자의 보안의무)

외교역량평가과 재직자는 외교역량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약해야 한다.

1.외교역량평가 과정 중 발생한 일체의 사실(실행과제의 내용, 평가방법, 평가운영 등) 누설 및 공정한 인사업무를 저해하는 일체의 언행을 자제

2.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분야 외교역량평가업무의 회피 신청

3.외교역량평가 업무를 위해 수령한 시험문제(첨부서류 포함) 관리담당자는 자료의 분실 및 유출 등 관리 소홀에 대한 일체의 책임 부담

제4장 인사교류 등을 위한 고위외교역량평가

제54조(목적)

이 장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4 제3항 단서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이하 "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라 한다) 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

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의 평가대상 역량은 3개이며, 관계구축역량, 외교교섭역량, 위기상황관리역량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56조(평가대상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일반부처 공무원 등으로서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자는 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제57조(평가대상의 특례)

① 국립외교원에서 실시하는 장기연수과정을 이수한 일반부처 공무원이 인사교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고위외무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는 통과하여야 한다.

제58조(평가일정의 배정과 조정)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일반부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인사기획관이 사전에 그 대상자와 평가 인원을 기획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평가방법)

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는 제32조 평가방법 중 인터뷰 방식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제60조(역량평가의 통과)

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의 평가등급 및 평가 통과 여부 결정은 제33조 평가등급의 결정 및 제34조 역량평가의 통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