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58 발령일: 2025년 4월 1일 시행일: 2025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요원"이란 연구원 내 전임교수, 겸임교수, 비전임교수로 구분하되 역할에 따라 강의교수, 교육운영교수, 실기교수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 "전임교수"란 법과학교육연구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2조의 자격을 갖추고 강의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나. "겸임교수"란 특정 교과목의 강의 및 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고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과 자문을 위하여 임명한 자를 말한다.

다. "비전임교수"란 전임교수를 제외한 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강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외래교수"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 교육 등의 지도를 위하여 초빙된 교수를 말한다.

3. "교육운영요원"이란 법과학교육연구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중 전임교수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4. "집합교육"이란 교육생이 교육원 등 일정한 장소의 강의실 등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5. "비대면 온라인교육"이란 교수요원 또는 외래교수와 교육생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6. "교육운영 부서의 장"이란 법과학교육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제4조(교육훈련계획)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사혁신처 교육훈련 지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과정

3. 교육대상 및 인원

4. 교육기간

5. 교육내용 및 방법

6. 그 밖에 교육훈련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②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ㆍ인원ㆍ대상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운영협의회)

①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과정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육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강사 선정 및 강사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운영 부서의 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과학교육연구센터 교육운영팀장으로 둔다. <개정 2025. 04. 01.>

④ 협의회 위원은 각 부서의 교육훈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두며 연구관급 이상이어야 한다. 단,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교육운영 부서의 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거나 서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04. 01.>

⑦ 협의회 참석, 서면 자문, 서류 검토 및 현지 점검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감정관 대상 교육과정, 수사관 대상 교육과정, 외국인 대상 교육과정 및 그 밖에 공무원의 법과학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관 대상 교육과정"은 연구원 감정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가. 신임감정관 대상 교육과정 : 신규채용후보자, 신규채용 된 사람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전문분야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나. 중견감정관 대상 교육과정 : 3년차 이상 감정관을 대상으로 직무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다. 중간관리자급 대상 교육과정 : 연구원 중간관리자급(연구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관리자로서의 역량 강화 및 리더십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라. 과장급 대상 소양 교육과정 : 연구원 과장 보직자를 대상으로 소양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2. "수사관 대상 교육과정"은 각급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수사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가. 기초교육과정 : 법과학 분야에 관한 기초 지식ㆍ기술 및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전문교육과정 :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 담당직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3. "외국인 대상 교육과정"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인 대상 법과학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4. "기타교육과정"은 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한다.

② 원장은 전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과정명칭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방법)

①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실습, 분임토의,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와 발표, 세미나ㆍ워크숍, 현장견학,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8조(교육실시)

① 교육은 교육내용ㆍ방법, 시간과 장소 및 강사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육강의 등)

① 교육 강의는 교육과정별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 교수요원이 담당하고,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보조강사를 둘 수 있다.

② 법과학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모임을 구성ㆍ운영하여 강사인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의2(강사의 수당 등 지급)

① 강의ㆍ분임연구지도ㆍ실습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전임교수를 제외한 교수요원으로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별표1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강사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도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

1. 소속직원이외의 인원이 강의 대상 인원의 1/2이상을 차지

2.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겸임교수 등이 연구원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외 출장을 갈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강의수당 등의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원장이 정한다.

제10조(비대면 온라인 교육 운영)

①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필요에 따라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교육 운영)

①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각급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법과학 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운영평가)

①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교육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 교육계획 및 운영 등 당해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목표달성도ㆍ교육생의 반응 등 그 교육과정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운영평가에 활용한다.

제13조(교육훈련비)

①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은 무상교육과정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훈련비가 예산에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교육생의 소속기관ㆍ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비는 예산회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되,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교육과정별 특성, 기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학사관리

제14조(교육생 선발 및 교체 등)

①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그 해의 교육훈련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립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감정부서,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희망자를 추천받아 적격자를 교육생으로 선발한다.

②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감정부서,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추가선발요청이 있거나 교육희망자로부터 교육신청이 있을 경우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③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또는 교육연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개시 1일전까지 소속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육운영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등록)

①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육 개시일에 본인이 직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교체하여 등록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소속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등록된 교육생의 등록부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운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6조(퇴학처분)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학처분하고 소속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한 때

3. 평가실시 중 부정행위를 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한 때

5. 질병 기타 교육생의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6.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7. 수업을 기피하거나 근태성적이 지극히 불량한 때

제17조(교육생평가)

① 교육생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성적평가제, 수료점수제 등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목적상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평가는 학습평가, 실습ㆍ과제평가, 근태평가 등으로 실시한다.

③ 평가문제의 출제 및 채점 등에 종사하는 사람과 평가감독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평가대상과정, 배점비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운영 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수료)

① 교육생은 다음 1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경우는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자

2.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단, 결석ㆍ결강ㆍ조퇴ㆍ지각ㆍ외출은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하며, 3회 이상 신청(교육운영자에게 적발된 경우에도 신청으로 간주)한 자는 미수료 처리한다. 다만,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산ㆍ질병 또는 부상 등 교육운영 부서의 장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

3. 대리참석, 대리출석, 무단 이탈한 자는 미수료 처리한다.

② 교육수료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소속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교육수료 사실을 문서로 통보한다.

③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임감정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중 감정부서별로 평가를 통과하고 부서에서 문서로 요청을 한 교육생에 한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19조(우수교육생 시상 등)

① 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해 교육시상품을 증정할 수 있다.

1. 성적우수자 : 교육과정의 종합성적이 만점의 90점 이상이고 성적순위가 1등에 해당하는 교육생

2. 교육공로자 : 교육생 자치활동 등 법과학 교육운영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교육생

제4장 교수요원 등의 관리

제20조(전임교수의 임무)

① 전임교수는 강의와 교재집필ㆍ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를 담당한다.

② 전임교수는 연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연구하고 강의, 교과목 개발ㆍ편성, 교재선정 등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전임교수의 임무)

비전임교수는 원의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행업무에 대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에 강의를 담당한다.

제22조(겸임교수의 임용 등)

① 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교수를 임용ㆍ활용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각 호에서 정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겸임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

1. 법의학분야

2. 유전자분야

3. 독성학분야

4. 화학분야

5. 안전분야

6. 디지털분야

7. 교통분야

8.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및 기타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연구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 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4.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겸임교수의 해임)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겸임교수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본인이 사임하고자 원할 경우

4.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의 연구원 업무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4조(교육운영요원의 임무)

교육운영요원은 교과목 개발ㆍ편성, 교재 제작, 교육대상자 선발, 강사섭외 등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평가분석 등 교육운영을 담당한다.

제25조(외래교수의 초빙)

① 각급교육과정 중 특정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2.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ㆍ현직 공무원

3. 관련분야 현업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4. 관련분야의 강의 및 교수기법이 우수한 자

5.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선정된 강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른 강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과정장 및 분임지도교수)

①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과정장과 분임지도교수를 지정하여 교육운영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정장과 분임지도교수는 과정별로 전임교수, 겸임교수 또는 교육운영요원 중에서 교육운영 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③ 과정장과 분임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정장의 임무

가. 당해교육과정의 운영

나. 교육생 지도ㆍ감독

다. 분임활동평가

라. 기타 교육운영 부서의 장이 지정한 사항의 처리

2. 분임지도교수의 임무

가. 분임의 연구

나. 토의활동의 지도

제27조(교수요원의 교육)

원장은 교육기법과 교재연구 및 전문적인 지식의 배양 등 교수요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체 법과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27조의2(법과학 교육 강사의 육성 및 관리)

원장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의 법과학 관련 업무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교수요원 외의 다양한 법과학 강사를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5장 교육생관리

제28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연구원의 각종 규정과 교육운영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ㆍ결강ㆍ조퇴ㆍ지각ㆍ외출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운영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교육생자치회)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교육과정별로 설치하되, 자치회 밑에 분임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③ 자치회에는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회장 1인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장을 따로 둘 수 있다.

제30조(자치회장 등의 임무)

① 자치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

2.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3. 과정운영에 관련된 공지사항의 전달

4. 기타 교육 분위기 조성 등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② 분임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분임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분임대화, 분임단위의 과제연구ㆍ토의 등 교육운영 및 자율활동을 주관한다.

제31조(고충상담)

교육생은 교육생활과 관련된 고충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운영 부서의 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교재 등의 편찬

제32조(교재의 집필)

교육교재와 간행물은 분야별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교수요원 또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집필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원고의 심의)

①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집필된 교재 원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원고 심의를 의뢰한다. 다만, 원고의 기술상 또는 성질상 심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원고 심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하여 원고내용의 적부, 설명의 적부, 게재후의 효과 등을 심의한다.

③ 심의를 맡은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의결과 채택된 원고에 대한 원고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교재의 편찬)

①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수사공무원의 법과학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과학 교육 교재를 편찬하여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운영 부서의 장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재를 활용하되, 교육과정의 특성이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교재를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교재의 배부)

교육교재 및 간행물은 무상으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