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본문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① 화학 감정은 미세증거물, 섬유, 페인트, 합성수지, 고무, 안료(물감), 토양, 유리, 시멘트, 금속류, 플라스틱, 테이프, 종이, 문서, 잠재지문 현출, 미술품과 문화재의 진품여부, 보석과 귀금속의 진품여부, 공산품, 동ㆍ식물류 및 생체시료의 화학적 지문 및 성분 프로파일링, 지리적 기원 규명, 인화성물질, 위험물, 탄화물질, 부정유류, 윤활유, 질식사고, 유해가스류, 혈중알코올농도, 에틸알코올농도, 음주 대사체, 부패지표물질, 유기용제, 케톤체,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메트헤모글로빈, 콘돔류, 윤활제, 산ㆍ염기, 화공약품, 생활제품, 환경시료, 유해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및 일반 화학물질의 감정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2. 21., 2022. 1. 3., 2025. 04. 01.>
② 화학 감정의 모든 시험은 지정된 감정관이 시행하며, 담당 연구관이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 감정결과는 과장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한다. <개정 2022. 1. 3.>
③ 감정관 지정은 담당 연구관이 하며, 최종 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관으로 하되, 공동감정의 경우에는 주감정관과 부감정관의 순으로 명기한다. <개정 2022. 1. 3.>
① 신임 감정관은 채용 후 6개월 미만인 자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3개월 이상의 화학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 감정관은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개월 이상의 화학직무교육을 수료한 자로 하며, 공동으로 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감정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는 단독으로 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① 섬유는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해 외관검사를 행한 후 섬유를 채취하여 적외선분광광도법,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법, 편광현미경법, 열분해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라만분광광도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육안검사 할 때에는 법광원이나 RUVIS 등을 이용해 섬유를 검색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② 페인트, 합성수지, 고무는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해 외관검사를 행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 도막층 검사, 적외선분광광도법, X선 형광분석법, 라만분광광도법, 열분해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③ 안료(물감)는 추출시험법,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적외선분광광도법,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법, X선 형광분석법, X선 회절분석법, 라만분광광도법, 미량다원소분석, 비행시간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④ 성범죄 관련 콘돔류 및 윤활제 성분은 적외선분광광도법, 편광현미경법, 열분해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신설 2025. 04. 01.>
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미세증거물의 매핑, 부착된 물질의 선후관계, 잠재지문의 현출 등을 통해 범죄현장 재구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2017. 3. 21., 개정 2025. 04. 01.>
① 잠재지문의 현출과 지문의 화학적성분 검사는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한 외관검사, 법과학 광원(적외선, 가시광선 및 자외선)에 의한 검사, 매트릭스에 따른 분말법, 액체법 등에 의한 잠재지문 증강 현출시험, 적외선분광광도법,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법, X선 형광분석법 등에 의한 이미지 강화 시험을 병행하여 감정한다.
② 현미경검사에서 특이물질이 식별되면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라만분광광도법, 미량다원소분석 등을 통해 성분 분석 감정을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문서 복합감정은 문서의 위ㆍ변조, 불법 출력물 생산과 관련하여 사용된 잉크, 토너, 인주 및 종이 동일성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현미분광광도법, 적외선분광광도법, 라만분광광도법, 비행시간질량분석법, 미량다원소분석, 안정동위원소비분석 등을 통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① 미술품, 문화재는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한 외관 비교검사, 사용된 재료들의 성분 비교검사를 수행하여 대조품과 차이점 유무를 감정한다.
② 미술품은 법과학 광원, 초분광분석법 등을 통해 밑그림, 스케치 부분, 수정된 부분 등의 감정을 수행한다.
③ 미술품, 문화재는 X선 형광분석법, X선 회절분석법, 적외선분광광도법, 라만분광광도법. 열분해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미량다원소분석, 안정동위원소비분석 등을 통한 성분의 감정을 수행한다.
④ 필요한 경우 제작 연대추정 감정,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추정 감정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① 토양은 현미경과 색차계에 의한 외관검사, 편광현미경검사, 화학적 조성 검사, 유기물함량 및 안정동위원소비 검사, 오염물 및 유입물의 성분검사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② 유리는 외관검사, 굴절률검사, X선 형광분석법, SEM-EDS법(주사전자현미경 에너지분산형 X선 분광분석법), 미량다원소분석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③ 시멘트 관련 증거물은 외관검사, X선 형광분석법, X선 회절분석법, SEM-EDS법, 미량다원소분석, 안정동위원소비분석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④ 금속 증거물은 외관검사, X선 형광분석법, SEM-EDS법, 미량다원소분석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⑤ 보석, 귀금속 진품여부는 외관검사, 비중검사, X선 형광분석법, X선 회절분석법, SEM-EDS법, 미량다원소분석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신설 2017. 3. 21.>
플라스틱, 테이프 등 공산품의 동일성, 화문석, 인삼 등 특산품의 원산지 추정, 유리 조각의 용도 추정 및 기타 법과학적 감정물의 동일성 관련 화학적 지문 및 성분 프로파일링은 미량다원소분석, 안정동위원소분석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8. 2. 21.>
① 변사자 및 전사자 유해(유골)의 뼈, 치아, 모발 등의 분석을 통한 지리적 기원 동일성, 추적 및 이동경로를 해석하며 주변 환경시료(토양, 식물, 물 등) 및 기타 법과학적 감정물과의 대조 분석을 통한 지리적 기원 동일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수행한다.
② 지리적 기원 규명 관련 감정은 안정동위원소분석, 다중검출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미량다원소분석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③ 필요한 경우 연대추정 감정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8. 2. 21.]
① 인화성물질은 특히 휘발성물질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증거물을 인수한 즉시 밀폐용기로 처리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② 탄화물의 종류 및 탄화흔 감정은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한 후 적외선분광광도법, SEM-EDS법, 열분해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③ 분석한 데이터는 화재로 인한 화학제품들의 연소로 생성된 탄화수소화합물들과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인화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나, 방화가 의심되는 경우 착화탄 성분의 존재유무, 용제추출법에 의한 파라핀(양초), 오일(식용유, 윤활유, 중질유)의 존재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출장감정을 실시하여 대조시료 분석을 통한 연소촉진제 유무, 연소촉진제의 성분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정한다.<신설 2017. 3. 21.>
① 부정유류는 색상, 투명도 등 외관검사, 비중 시험,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국내 시판 유류의 월별 표준품들의 성분분석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② 윤활유는 추출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적외선분광광도법, X선 형광분석법,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① 질식사고, 유해가스류(암모니아,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등)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화학적 감지기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② 질식사고, 유해가스류에 의한 안전사고인 경우 현장 출장감정을 실시하여 가스의 성분검사, 발생원에 대한 조사, 유입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①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성범죄 등의 혈중알코올농도, 에틸알코올농도 및 음주 대사체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25. 04. 01.>
② 변사체의 알코올농도, 부패지표물질 및 음주 대사체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25. 04. 01.>
③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하여 음료, 주류의 에틸알코올농도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④ 음주량 추정, 계산 및 음주확인 여부 등에 대한 음주관련질의는 제시된 사항에 맞게 산출하여 작성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원예규 제562호) 등에 따른다. <신설 2022. 1. 3., 개정 2025. 04. 01.>
① 생체시료중 일산화탄소농도는 CO-oximeter,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② 삭제 <2025. 04. 01.>
③ 생체시료 중 메트헤모글로빈농도는 CO-oximeter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신설 2025. 04. 01.>
④ 생체시료 중 케톤체 및 유기용제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신설 2025. 04. 01.>
① 산ㆍ염기, 화공약품, 유해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및 일반화학물질의 감정은 습식방법, 이온크로마토그래프법, 적외선분광광도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22. 1. 3.>
② 환경오염사건, 화학물질관련 안전사고(폭발, 누출, 손괴 등) 감정은 현장 출장감정을 실시하여 원인물질의 채취, 원인물질의 성분검사, 발생원에 대한 조사, 유입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감정한다. <개정 2022. 1. 3.>
① 이 규정에 의한 각 시험 항은 감정물의 상태 및 증거물의 양 등에 따라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감정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