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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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45조에 따라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23., 2023. 5. 1.>
환자 및 보건의료인 등의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 5. 23.>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개정 2023. 5. 1.>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 3. 10., 2023. 5. 1.>
③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7. 3. 10., 개정 2017. 10. 18., 2023. 5. 1.>
1. 감염관리실장
2. 진료부서의 장(재활병원부장)
3. 간호부서의 장(간호과장)
4. 진단검사부서의 장(진단검사의학실장)
5. 감염 관련 의사
6.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 ③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5. 1.>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염관리 전담자로 한다..<개정 2023. 5. 1.>
⑥ 간사는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제출하는 등 회의의 사무를 담당하고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위원회 운영결과는 경영진(업무협의회 위원)에게 보고하고, 관련 직원과 내용을 공유한다.<개정 2023. 5.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개정 2017. 10. 18.>
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 5. 1.>
5.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개정 2023. 5. 1.>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지시 감독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 부위원장이 회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8., 2023. 5. 1., 2025. 4. 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개정 2014. 5. 23., 2023. 5. 1.>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