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소관부처: 중앙소방학교 발령번호: 286 발령일: 2025년 4월 7일 시행일: 2025년 4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적용한다.

② 삭제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교육지원과장이 당직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당직실은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내 당직근무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학교의 모든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5조(당직편성)

① 당직인원은 소방령 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1인 이상 편성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명령부를 작성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연말연시, 명절연휴 등 당직근무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명령 및 변경 등)

① 교육지원과장은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신규임용 또는 전입한 날부터 7일간

2. 장애ㆍ임신ㆍ출산(1년 미만 유예가능) 등 당직근무가 어려운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지원과장이 승인한 경우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교체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교육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교체 승인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에 따라 교육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 전까지 교육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 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 전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상호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그 밖의 근무상황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소방보조인력 사감근무자, 교육생 생활지도 담당자의 근무상태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고 특이 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간 내 소방청장 및 학교장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을 접수하면 교육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⑥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가 종료된 후 당직비품 등 전부를 지참하고 교육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일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당직근무일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구역에 대하여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전산시스템상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부서별 보안점검사항에 대하여 온라인상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0조(당직임무 등의 게시)

① 교육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차량 운영)

교육지원과장은 당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직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2조(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학교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3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교육지원과장이, 야간 및 공휴일(토요일 포함)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②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를 하고, 교육지원과장은 비상근무발령자와 학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상소집응소결과를 보고한다.

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자 또는 학교장의 명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2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각 부서장은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근무자 명단을 교육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비상차량 운영)

교육지원과장은 비상근무 중 비상대기차량과 운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