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5-27 발령일: 2025년 4월 2일 시행일: 2025년 4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와 관련된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재난 관련 각 분야와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전정책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민간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장이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수행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평가를 위한 사업별 성과 목표 및 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그 밖에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