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325 발령일: 2025년 4월 1일 시행일: 2025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보유 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축산원에서 관리하는 가축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관리 대상은 시험축과 종축으로써(이하 "가축"이라 한다.) 한우, 젖소, 말, 돼지, 사슴, 염소, 양, 닭, 오리, 개 등으로 하며, 축산물 이용분야의 생산물 관리를 포함한다.

제3조(전자적 가축관리)

① 시험연구용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각 부서의 장은 가축 개체정보관리, 개체상태관리, 수정분만관리, 혈통관리, 능력검정관리, 생산물관리, 질병관리 등 가축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축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가축의 개체별 최신 정보를 가축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제공 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리 및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개체 등록)

① 가축 개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일 또는 도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명호를 부여하고 가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체 등록을 달리할 수 있다.

1. 닭, 오리, 돼지 등 다수의 개체를 일괄 등록하는 경우 15일 이내 등록

2. 유전자의 검정이 필요한 형질전환 개체의 경우 30일 이내 등록

제5조(변동 관리)

관리대상 개체는 유지, 도태, 폐사, 출하, 관리전환, 분양, 기증, 대여 등으로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물 관리)

축산푸드테크과장은 관리대상 개체를 축산원 자체 도축장에서 도축할 경우 도축 및 도체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가축 관리부서의 개체정보관리와 상호 연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 관리)

가축관리를 위한 각종 작업계획관리, 축사관리, 현장작업일지 등 모든 현장업무 관리는 가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결재관리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가축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기획조정과장은 가축 개체관리 및 생산물 관리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각 시험연구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축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가축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데이터정보화담당관과 사전협의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유사 기능의 중복시스템은 별도로 구축할 수 없다.

제9조(가축관리시스템의 구성)

가축관리시스템은 축산원이 보유하고 있는 축종별 가축의 전 생애이력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축종별 가축특성을 감안하여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1. 개체관리 : 개체정보관리, 작업계획관리, 축사관리, 현장관리일지

2. 상태관리 : 개체상태관리, 시험축관리

3. 번식관리 : 수정분만관리, 혈통관리

4. 능력검정 : 검정정보관리

5. 생산물관리 : 생산정보관리

6. 질병관리 : 예방접종관리, 질병진단관리

7. 통계관리 : 가축보유현황, 가축변동현황 등

제10조(가축관리시스템의 확장 및 연계)

① 기획조정과장은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축관리시스템 기능을 주기적으로 개선, 보강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과장은 각 부서에서 가축개체정보를 기초로 활용하는 별도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는 가축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모듈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가축관리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각 부서의 업무처리를 위해 가축 개체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2조(TF팀 운영)

원장은 효율적인 가축관리업무와 가축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