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본문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이하 "항만운송사업등"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등록증에 유의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인가요금 또는 신고요금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사업자단체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4. 각종 법령 및 행정지시 위반 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서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 및 감정"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창구(艙口) 검사
2. 적부(積付) 검사
3. 화물의 손해감정
4. 화물의 현상검사
5. 화물의 품질검사
6. 견본 채취검사
7. 액량감정
8. 선체, 기관 및 부속물에 대한 현상과 손해에 대한 검사 및 감정
9. 선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실ㆍ확인조사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이하 "검수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등록증에 유의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요금 신고에 관한 사항
2. 사업자단체 회원자격 안내 및 규칙 제10조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및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각종 법령 및 행정지시 위반 시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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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사등의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1. 5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해운ㆍ항만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의 해운ㆍ항만분야에서 조교수 이상 직위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항만운송ㆍ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부연구위원 이상 직위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검수사업등을 등록한 업체에서 임원급 이상 직위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검수업무ㆍ감정업무 또는 검량업무(이하 "검수업무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영 제8조 별표 4에 따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① 영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내용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실시는 항만운송사업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단의 시험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다.
① 검수사업자ㆍ감정사업자 및 검량사업자(이하 "검수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검수사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수보조사ㆍ감정보조사 및 검량보조사(이하 "검수보조사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수보조사등은 검수사등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검수업무등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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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 별표 6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시설로 등록된 유조선 또는 선박연료공급선(선박연료공급부선을 포함한다)의 등록현황 및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등 관련 전산업무망인 통합사업자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장비를 등록한 때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영 제12조 별표 6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 시설기준에는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유조선이 등록대상에 포함되며 선박연료공급선(부선안전검사기준에 의한 검사를 받은 선박연료공급부선을 포함한다)의 총톤수에는 선박연료공급부선을 예인할 예선(曳船)을 포함한다. 이 경우 예선의 총톤수가 전체 선박연료공급선 총톤수에서 차지하는 범위는 1급지의 경우 3분의 1, 2급지 및 3급지의 경우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영 별표 6 비고 제5호의2가목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영 별표 6 비고 제5호의2나목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영 별표 6 비고 제5호의3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⑥ 영 별표 6 비고 제7호마목에서 "항만의 특성상 또는 업종별 수급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항만의 구조상 통선(通船) 또는 급수선을 이용한 영업형태가 발생되지 않아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항만의 개발 및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통선 또는 급수선의 수요가 없어지거나 현저히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 예측될 경우
3. 2개 이상 항만이 인접하여 기존 등록항만의 통선 또는 급수선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⑦ 영 제2조제3호의2에서 "선박수리업"의 "도색"은 선박수리를 함께 하는 경우를 말하며, 영 제2조제1호다목에서 "항만용역업"에 포함된 "칠" 작업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영 제12조 별표 6에 따른 선박수리업 등록기준은 선박건조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영 제4조 별표 1 및 같은 조 별표 2, 영 제12조 별표 6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 중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
2.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
② 영 제4조 별표 1 비고 제2호 및 같은 조 별표 2 비고, 영 제12조 별표 6 비고 제1호에서 개인의 자본금에 갈음하는 재산평가액은 1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및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에 소유하게 된 부지ㆍ건물ㆍ시설ㆍ차량 등과 그 밖의 재산평가액,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공시가격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항만에 등록된 항만하역사업자의 전년도 사업수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1. 거래명세서
2. 세금계산서
3. 국세납부확인서(부가가치세)
4. 세관신고필증
5. 그 밖에 사업수행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서류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에 유의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협정요금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선용품공급업은 제외한다)
3. 사업자단체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4. 각종 법령 및 행정지시 위반 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이 맞으면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및 확인증의 발급은 항만운송사업등 관련 통합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자등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을 갖춰 놓아야 하며, 규칙 제6조 및 제26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등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와 같이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해야 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등 관련 통합시스템에 항만운송사업등의 등록 또는 신고현황을 등록한 때에는 별도로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