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등을 주관하는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정보 및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으로부터 측량한 경ㆍ위도 좌표 정보를 포함한다.
2. "기본공간정보"란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한 기본 정보로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내용를 말한다.
3. "산림공간정보"란 산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임상도의 작성)에 따라 작성한 임상도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제1항에 포함된 산림자원정보
다. 산림 내의 수목, 초본류, 수계, 수상, 수중, 지상 및 지하 시설물, 토양 및 암석 등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
라. 위성, 항공기 및 무인비행체 등을 통해 촬영한 사진, 정사영상 및 동영상
마.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산림청 내ㆍ외부 다양한 공간정보와 접목하여 지도 형태로 생산한 결과물
4. "산림주제도"란 산림분야에 의미가 있는 개별 주체에 대해서 지도 또는 도면 형태로 나타내거나, 제3호의 마목을 말한다.
5. "위성정보"란 위성의 광학ㆍ적외선ㆍ레이더를 통해 영상화한 지구관측 정보를 말한다.
6. "공간정보표준"이란 공간정보 분야의 KS(Korean Standard) 표준으로 공간정보를 상호 교환ㆍ호환하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 또는 지침을 말한다.
7. "산림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산림공간정보의 위치를 갖는 점ㆍ선ㆍ면 정보와 속성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8. "산림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 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등 자원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한 결합체를 말한다.
9. "생산기관"이란 산림공간정보를 생산 또는 구축ㆍ관리하는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해당부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을 말한다.
10. "활용기관"이란 산림공간정보를 조회ㆍ편집 등 직ㆍ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해당부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을 말하며 생산기관을 포함한다.
11. "총괄기관"이란 산림공간정보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는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관을 말한다.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ㆍ유통 및 보안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림공간정보의 관리
① 산림청장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5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공간정보의 지속적인 구축ㆍ운영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총괄기관은 효율적인 산림행정지원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1. 산림공간정보의 생산과 산림공간정보체계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구축
2. 산림 생태 및 토지 변화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3. 산림분야 위성정보 활용을 확산하고, 위성정보활용협의체 활동을 통해 각 부서에서 위성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농림위성 개발을 통한 위성정보 활용체계 추진
③ 생산기관은 산림경영ㆍ재해 등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조사하고, 산림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④ 산림공간정보 관리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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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제6항에 따라 산림공간정보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공간정보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구성하며, 간사는 총괄기관의 산림공간정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과반수 이상을 학계 및 외부전문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총괄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림공간정보 관련 제도, 예산, 사업의 타당성ㆍ중복성ㆍ평가
2. 산림공간정보 공개, 개방 및 재분류
3. 산림공간정보 등의 공간정보 구축ㆍ활용에 따른 보호ㆍ보안 등의 사항
4. 기타 산림공간정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중요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자문 등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 한다.
② 총괄기관은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이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경우 그 세부계획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산림공간정보 및 서비스가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이미 구축된 산림공간정보를 연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생산기관은 산림공간정보 구축 관련 세부계획 등을 사전에 총괄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구축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천 데이터를 포함한 관련 성과물을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①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함에 있어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세계측지계 등)에 따라 세계측지계와 GRS1980 타원체를 적용한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고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각좌표의 기준으로서 투영원점은 동경 127도30분, 북위 38도, 원점축척계수는 0.9996,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는 각각X(N)를 2,000,000m, Y(E)을 1,000,000m인 단일평면직각좌표계(Universal Transverse Mercator-K)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산기관은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경우 성과물의 공동활용을 위해서 위치의 기준, 정확도 평가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 생산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에 구축된 산림공간정보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① 생산기관은 산림공간정보의 품질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수행하고, 자료검사 수행에 대한 이력 및 검사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1. 도곽좌표, 좌표체계, 투영법의 정확성 여부
2. 선형 또는 면형이 총괄기관의 제작지침의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도형(점ㆍ선ㆍ면)의 폐합, 침범 등 기하구조 오류 여부와 중복 입력 여부
4. 테이블정의서에 정의된 필수 속성정보 및 정의되지 않은 속성정보의 입력 및 누락 여부
5. 코드정의서에 정의된 코드 이외의 정보의 입력 여부
6. 심볼정의서에 정의된 심볼 이외의 적용 여부
7. 문자ㆍ숫자 또는 값의 범위 등 입력 값의 적정성 여부
8. 파일 포맷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사
② 총괄기관과 생산기관은 산림공간정보의 품질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품질점검 전문기관을 통해 품질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과 생산기관과 총괄기관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 품질관리, 무상공급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산하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산림공간정보의 구축
① 생산기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 내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측량 시 필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검증신청서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따른 기본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검증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공공측량을 위해서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한 위치 측량기기를 보급할 수 있으며, 작업자는 운용 기기에 대해서 적절한 점검과 필요한 조정을 한다.
④ 생산기관은 산림공간정보 제작 시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신청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산림청장은 산림공간정보 및 산림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유관기관간 공간정보의 상호호환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최신의 공간정보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데이터 모델, 메타데이터, 묘화, 정보 유통ㆍ포맷 등에 대한 표준화
2. 메타데이터 목록, 심볼ㆍ테이블ㆍ코드 정의서 등 산출물의 작성ㆍ관리
② 총괄기관은 산림공간정보 묘화 등에 대한 자체 표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생산기관 등이 산림공간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경우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① 산림공간정보의 교환형식은 국토교통부의 "파일 기반 기본지리정보 교환표준"과 "GML(Geography Markup Language) 기반 기본지리정보 교환표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림공간정보는 외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벡터자료는 쉐이프파일(Shape File), 래스터자료는 GeoTiff(Georeferenced Tagged Image File Format), 웹서비스용 지도첩은 PDF(Portable Document Format)형태의 자료형식 등을 사용하여 호환이 가능한 형식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산림공간정보의 지형지물 코드는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별표 1의 "수치지도 지형지물 표준코드"를 적용한다.
② "수치지도 지형지물 표준코드" 중 산림공간정보의 지형지물과 일치하는 지형지물 코드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형지물 코드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생성한 별도 지형지물 코드는 "수치지도 지형지물 표준코드"의 대분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연구와 개발사업 등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ㆍ유통ㆍ공동이용ㆍ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2. 산림공간정보 묘화 표준, 산림공간정보 데이터 표준 등 산림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지침의 연구ㆍ개발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디지털산림 컨퍼런스 개최 등 산림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변화관리 확산
5. 산림공가정보의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관리 등을 위해서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지환경조사연구회를 포함한 산하기관 등 공간정보 관련 기관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장 산림공간정보의 이용 및 유통
① 총괄기관은 산림공간정보에 대한 총괄 목록을 관리하고, 항공사진ㆍ지적도 등 유관기관의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연계ㆍ활용할 수 있는 활용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생산기관은 일반국민과 활용기관의 이용자가 산림공간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산림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해야한다.
① 총괄기관은 사전에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외부기관 간 업무협조를 통해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를 당초 이용 목적 내에서 활용기관에 재배포할 수 있다.
② 활용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무상공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간정보의 활용목적, 타당성 및 예산의 중복투입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타당성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신청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배포 받은 활용기관의 장(담당부서 책임자 및 수령자)은 공간정보 수령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관은 활용기관에 배포한 공간정보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공간정보 무상공급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공개등급의 산림공간정보에 한해 생산기관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산림공간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림공간정보의 무상공급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1. 「정부조직법」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2. 「정부조직법」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3. 「정부조직법」제4조(부속기관의 설치)에 의한 시험연구기관 등
4. 「지방자치법」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5. 「고등교육법」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 따른 공공기관
③ 산림청장은「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위성정보활용협의체의 회원으로서 산불 확산, 산림 변화 모니터링 등을 위해 협의체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위성정보의 신규 촬영 및 기존 영상자료를 수급하여 활용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① 산림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산림공간정보체계를 통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무상공급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은 생산기관의 산림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산림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무상 공급하기 위해서 산림공간정보체계를 구축 활용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은 무상공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산림공간정보를 활용하는 해당 사업의 중복 여부, 활용목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관은 산림공간정보 공급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할 경우 해당 산림공간정보를 생산기관에 공람하여 활용계획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⑤ 산림공간정보 공급을 위한 저장매체의 종류 등 제공방법에 대하여 요청기관과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공간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산림공간정보를 활용한 최종성과물을 국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
3. 산림공간정보가 최종성과물과 연관되지 않고 활용목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계획서에 산림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업무수행 과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경우 등
5. 사업계획서 등에 명시한 산림공간정보가 필요한 관할지역외 타 지역에 대한 공간정보를 요청할 경우
① 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인수한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산림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이 산림공간정보를 이용한 결과물 등을 요청할 경우에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개인 및 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자료를 신청 당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제공된 산림공간정보의 공개 등급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공받은 산림공간정보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한 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제공된 산림공간정보를 활용한 최종 성과물 등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생산기관은 비공개로 분류한 산림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거나 군사시설, 국가보안시설, 개인정보 등을 보안처리한 경우에는 공개 내용과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산림청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
3. 사용 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보안 등 관리대책
④ 총괄기관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제5장 산림공간정보센터 운영
산림청장은 산림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공간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산림공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정보화를 위한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ㆍ유통ㆍ공유ㆍ공동이용ㆍ제공ㆍ활용 및 관리 등 산림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총괄
2. 산림공간정보 및 산림주제도의 효율적인 공유ㆍ활용
3. 산림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현행화
4. 산림주제도의 속성 및 좌표체계의 표준화
5. 국ㆍ공ㆍ사유림 산림사업 개선 지원을 위한 산림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6. 산림공간정보 관련 실무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7. 그 밖에 산림정보(산림공간정보, 산림통계 등 포함)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산림공간정보센터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공간정보체계를 유지ㆍ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공간정보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산림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산림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① 산림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산림공간정보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며, 산림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인 경우에는 차 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본청 : 산림디지털담당관
2. 산림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 산림공간정보업무 주관 부서장
② 산림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산림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산림공간정보의 보안관리을 위한 지도ㆍ점검ㆍ감사 및 교육
4. 기타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③ 본청 산림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산림청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의 산림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산림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기타 공개될 경우 생산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가. 제1호부터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보안처리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공간정보
② 산림청장은 별표 1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산림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공개가 제한되는 산림공간정보의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7장 산림공간정보 보호 대책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부서 또는 기관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가. 산림청 및 소속기관 : 담당과장
나. 산하기관 : 담당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한 담당직원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서식)
4. 산림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③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산림공간정보 및 산림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는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한다.
② 산림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직원 가운데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하여는 「산림청 보안업무 취급요령」제38조를 준용한다.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산림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림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제1항을 따른다.
① 외국인을 산림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신원 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ㆍ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ㆍ유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산림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차단 대책
② 산림청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유해(有害)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산기관의 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국가정보원장과 산림청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생산기관이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등급의 산림공간정보 또는 활용시스템 등의 생산ㆍ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 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따른다.
1. 계약서에 산림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등 실시
3. 작업장소를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기타 보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비밀로 분류된 산림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시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생산기관은 제1항의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산림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산림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산림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저장ㆍ분석ㆍ표현ㆍ유통ㆍ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시에 산림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ㆍ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제34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따른다.
제8장 산림공간정보 보안지도ㆍ점검 및 교육
① 산림청장은 생산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이하 "산림공간보안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산림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
3. 기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② 산림청장은 산림공간보안점검으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공간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공간보안점검의 실시계획과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림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은 생산기관의 산림공간정보업무 취급자와 산림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순회 또는 소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보안관리)제1항 및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산림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의 산림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불법이용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8조(비밀 준수 등의 의무) 위반행위
4. 산림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5. 기타 산림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
②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사고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림청장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2. 보안업무규정
3.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4.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5.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6. 산림청 정보화 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7. 기타 공간정보 측량관련 및 보안업무 관련 규정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