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중앙소방학교 발령번호: 34 발령일: 2025년 4월 7일 시행일: 2025년 4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충청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식당운영의 기본방침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외부위탁경영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3. 식당운영에 관한 자료의 요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식당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식당 운영에 따른 건의사항 등의 청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중앙소방학교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서 각각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공주)중앙소방학교 2명, 국가재난안전교육원 2명, (천안)중앙소방학교 4명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중 각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식당운영평가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교육생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사무장 1명을 두며, 사무장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소속기관장이 새로운 위원을 추천 또는 변경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식당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제3조제3항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순으로 대행한다.

③ 사무장은 회의사항의 기록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중 각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의사결정 사항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자료의 요구등)

위원회는 식당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 및 감독 등 필요에 따라 외부위탁경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등 청취)

위원회는 식당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 및 교직원의 식당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